2021년 대선 후보 경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관련 인사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배우자 김혜경씨의 재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이 이 사건 이외에도 4건의 기부 행위를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18일 수원지법 형사13부 심리로 열린 김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공판준비기일에서 “추가 기부 행위는 공소시효 완성으로 기소하지 못했지만, 공범인 전 경기도청 5급 별정직 공무원 배모씨의 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 과정에서 해당 사건의 증거관계가 명확해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대해 김씨의 변호인 김칠준 법무법인 다산 변호사는 “공소시효가 넘어 치열하게 다툴 일도 없고 기소되지 않은 사건을 김씨의 공소사실에 대한 보충 의견으로 주장하는 것에 대해 적절한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추가 4건에 대해 말씀드린 이유는 지난 첫 공판 때 변호인 측이 주장한 ‘(선거기간에 위험한 일을 할 이유가 전혀 없어) 피고인 측의 기부행위는 없었다’는 내용이 잘못된 것이라는 걸 입증하고자 하는 취지”라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과 관련된 것에 한정해 공방이 오가는 것은 적절하지만, 아직 증거조사가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단이 생길 만한 부분에 대해선 상호 조심해서 의견을 말해달라”고 말했다.
김씨는 이 대표의 당내 대선후보 경선 출마 선언 후인 2021년 8월 2일 서울 모 음식점에서 민주당 의원 배우자 3명 및 자신의 운전기사·변호사 등에게 총 10만4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를 받는다.
김씨의 변호인은 지난달 26일 첫 공판에서 “경기도 법인카드로 동석자 3명의 식대를 결제한 사실을 피고인은 전혀 알지 못했다”며 “선거기간 내내 각자 계산하던 피고인이 위험한 일을 할 이유가 전혀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