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14일 한국전력공사 자회사인 한전KDN의 입찰 담합을 적발하고 관련자 징계를 요구했다. 한전KDN은 전력 정보시스템 구축 및 유지보수를 하는 공기업이다.
감사원은 이날 오후 한전 KDN과 한전KPS(전력 설비 정비)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에서 기관 운영 전반의 적정성과 함께 불법 하도급, 입찰 담합, 경쟁 제한 등 입찰·계약 분야를 점검했다.
감사 결과 한전KDN은 들러리 업체를 내세워 불법으로 사업을 수주했다. 한전KDN 부장 A씨는 지난 2022년 9월 한전이 발주한 ‘비정형 데이터 스토리지’ 관련 사업을 따내기 위해 한 업체를 들러리 입찰로 참여시키기로 불법 합의했다. 해당 업체는 한전KDN이 제시한 금액(9억6000만원)보다 많은 9억9000만원을 제시해 같은 해 11월 한전 KDN이 해당 사업을 수주했다.
감사원은 한전KDN에 입찰 담합 관련자를 징계하도록 요구했다. 아울러 공정거래위원에 입찰 담합 관련 조사를 거쳐 과징금 부과 등 필요한 조치 방안을 추가로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한편 감사원은 한전KPS가 평가를 거쳐 미리 등록된 외부 협력회사에 하도급하면서 협력회사 등록 평가 기준을 과도하게 엄격히 운영해 경쟁을 제한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