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의 부정 채용을 청탁한 혐의를 받는 송봉섭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7일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김미경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송 전 차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 심사)을 한 뒤 “공무원 채용 절차의 공정성과 관련된 중대한 사안이기는 하나 피의자를 구속할 필요성 및 상당성이 부족하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 부장판사는 “관련 증거가 대부분 확보돼 있고,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들과 친분 관계를 유지하며 연락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며 “주거, 가족관계에 비추어 도망할 염려가 낮다고 보인다”며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송 전 사무차장과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전직 충북선관위 관리과장 한모씨의 구속영장도 기각됐다. 송 전 차장은 자신의 딸을 채용시키라고 한씨에게 청탁하고 입사시킨 혐의를 받는다.
김 부장판사는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고 있고 관련 증거가 대부분 확보돼 있다”며 “퇴직자로서 선관위 소속 공무원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송 전 차장은 2018년 1월 충북선관위가 공무원 경력 채용을 할 때 당시 충남 보령시청에 근무하던 딸을 채용하라고 한씨에게 청탁했다. 한씨는 채용절차가 진행되기 전에 송 전 차장 딸을 합격자로 내정하고 채용절차를 형식적으로 진행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결국 송 전 차장 딸은 채용됐다.
이 채용 과정에서 한씨는 자신의 고교 동창 딸인 이씨를 합격시키기 위해 그가 거주하는 지역을 경력채용 대상 지역으로 결정한 뒤 합격자로 내정했다.
선관위 채용 비리 의혹은 작년 5월 선관위 1·2인자인 사무총장과 사무차장의 자녀가 선관위에 채용된 사실이 알려지며 불거졌다. 박 전 사무총장의 딸은 광주 남구청에서 근무하다 작년 선관위에 채용됐다. 선관위 측은 “어떤 특혜도 없었다”고 했지만, 자체 조사를 시작한 지 11일 만에 두 사람은 사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