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현재 ‘적국’으로 한정돼 있는 간첩죄 적용 범위를 ‘외국’으로 확대하는 개정안을 22대 국회에서 우선 처리하겠다고 약속했다.
한 위원장은 4일 “우리는 적국인 북한을 제외한 나머지 중국, 미국 등 나라에 불법적으로 국가 기밀을 누설하는 행위를 간첩죄로 처벌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 위원장은 “우리 국민이 중국 같은 곳에서 간첩행위를 하면 (해당 국가 법에 의해) 우리 국민이 처벌받는다”라며 “그런데 반대 경우는 우리가 처벌하지 못하는 불공정 문제가 생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래서는 우리의 중요 자산들이 해외에 유출되는 걸 막기 어렵다”라며 “총선에서 승리해 우선적으로 처리할 법 중 하나다”라고 말했다.
현행 형법 제98조는 제1항에서 ‘적국’을 위해 간첩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를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2항은 군사상의 기밀을 적국에 누설한 자를 1항과 같이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한 위원장은 “2004년부터 많은 개정안들이 발의돼 왔다”라며 “적국이란 말을 외국이라고만 바꾸면 해결된다”라고 말했다. 이어 “작년에 (개정안) 통과를 위해 우리가 굉장히 노력했다”라며 “그런데 민주당이 미온적 태도로 사실상 반대 입장을 유지하면서 이 법이 애석하게도 이번 국회에서 통과가 안 됐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