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0 총선에 적용되는 선거구 획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총선을 41일 앞두고 선거구가 확정되게 됐다.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13회 국회(임시회) 제6차 본회의. /뉴스1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4·10 총선 선거구 획정안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안건으로 상정해 표결했다. 표결 결과, 재석 의원 259명 중 찬성 190명, 반대 34명, 기권 35명으로 가결됐다.

이날 통과된 선거구 획정안에는 비례대표 의석을 줄이고 전북 지역구 의석수를 현행(10석)대로 유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제22대 총선은 지역구 의석수가 하나 늘어 254석으로, 대신 비례 의석수는 1석 줄어 46석으로 조정됐다. 전체 의원 정수는 300명으로 동일하다. 당초 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 원안은 서울과 전북에서 각 1석을 줄이고 인천과 경기에서 각 1석을 늘리도록 했는데, 최종적으로 서울이 1석 줄고 인천과 경기가 1석씩 늘어나게 됐다.

그외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여야가 잠정 합의한 강원·경기·서울·전남에 총선 선거구 '특례지역을 지정'하는 것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전북에 특례지역 1곳을 추가로 설정했다.

강원도는 춘천시를 분할해 현행 8개 선거구 숫자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따라서 서울 면적의 8배에 달하는 '속초·철원·화천·양구·인제·고성' 선거구가 생겨나지 않게 됐다. 또 경기도 양주 일부를 동두천·연천 선거구에 붙이면서, 서울 면적의 4배에 달하는 '포천·연천·가평' 선거구도 생기지 않게 됐다.

서울도 종로와 중구를 합치는 획정위 원안 대신 현행 '종로, 중·성동갑, 중·성동을' 형태로 선거구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전남 순천도 종전 분할 선거구를 그대로 둬 전남 내 10개 선거구 중 여수갑·을을 제외한 8개 선거구를 현행 유지했다. 여기에 더해 전북 군산 일부를 분할해 김제시 부안군 선거구에 붙이는 특례 지역 지정이 추가됐다.

한편 민주당이 막판에 요구한 부산 북·강서·남구의 '분구와 합구'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합의 사항을 제외한 나머지 선거구 획정은 작년 12월 중앙선관위 산하 선거구획정위가 국회에 제출한 대로 이뤄질 예정이다.

앞서 윤재옥 국민의힘·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김진표 국회의장이 주재한 회동에서 지난해 12월 선거구획정위가 국회에 제출한 원안을 수정한 선거구 안에 합의했다.

여야는 그동안 시·도별 의석 정수를 두고 갈등을 빚어왔다. 지난해 12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지역구 수를 현행 253석으로 유지하되 인구 변화를 반영해 ▲서울, 전북에서 의석을 각 1석씩 줄이고 ▲인천, 경기에선 각 1석씩 늘리는 안을 국회에 권고했다. 이에 민주당은 전북에서 의석을 줄이며 국민의힘 텃밭인 서울 강남과 부산 의석수를 유지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했고, 국민의힘 부산 의석수를 조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전북 지역구 의석을 유지하되 비례대표 1석을 줄이는 안을 제시하는 등 여야는 협의를 이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