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에 대한 실거주 의무를 3년간 유예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뉴스1

주택법 개정안은 이날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201명 중 찬성 174표, 반대 16표, 기권 11표로 가결됐다.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서 전국 5만 가구에 달하는 입주 예정자들이 혜택을 볼 것으로 보인다.

실거주 의무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은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면 입주 시점에서 2∼5년간 직접 거주하도록 하는 규정이다.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투기'를 막겠다는 취지로 문재인 정부 시기인 2021년 도입됐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인 2022년 하반기 분양 시장이 얼어붙자 정부는 2023년 '1·3 부동산대책'을 통해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에 적용하는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갭투자를 부추길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주택법 개정에 반대했고 해당 주택법 개정안은 국토위에서 1년 넘게 개정안이 계류됐다.

다만 실거주 의무 때문에 기존 전셋집 계약을 변경·연장하거나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야 하는 문제가 있다는 비판이 이어지자 민주당은 주택법 개정안 처리에 협조하겠다고 밝히며 여야는 '3년 유예'로 타협점을 찾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