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아 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12월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출마 선언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국민의힘은 22일 김현아 전 의원을 경기 고양정에 단수 공천했던 결정을 보류하고 공천관리위원회에 재논의를 요청했다. 김 전 의원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는 게 이유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배상대책위원회의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공관위에서 김 전 의원 건에 대해 해당 후보자의 소명과 검토를 더해달라는 재논의 요구가 있었다"며 이렇게 밝혔다. 전날 저녁 김 전 의원 단수 공천을 의결한 지 하루 만이다.

박 수석대변인은 "김 전 의원의 당원권 정지 사유가 발생했던 건에 대해 정리가 분명치 않은 상황"이라며 "검찰 수사 중인 걸로 아는데 사법적 판결이 종결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김 전 의원) 관련해서 경선이 아닌 단수추천의 경우 우리 스스로 (기준이) 분명해야 하고, 자신 있는 논리가 있어야 한다고 말을 보탰다"고 전했다. 이어 "공관위 결정에 대해선 비대위서도 존중한다"면서도 "당원권이 정지됐던 당시에 사무실 운영에 관련한 문제였고, 아직 검찰수사가 종료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걸 재논의해달라(고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김 전 의원은 고양정 당협위원장 시절인 지난해 1월 같은 당 시의원·당원들로부터 운영회비 명목 3200만원과 선거 사무실 인테리어 비용 1000만원 등 총 4200만원을 입금받은 혐의로 피소됐다. 이후 같은 해 8월 당 중앙윤리위원회는 당원권 정지 3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김 전 의원에게 적용됐던 규정은 당 윤리규칙 4조 품위 유지, 9조 지위와 신분의 남용 금지 위반이다. 당시 황정근 윤리위원장은 "당협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부적절한 면이 있었다"고 말했다.

당이 단수 공천을 보류하자 김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계정에 "당무감사위는 정치자금법 위반 가능성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다"라며 "수사 중인 사안이 당원권 정지의 직접 사유가 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에 관한 사법적 판단이 종결되지 않았으므로 공천 보류를 논의한다는 의견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김 전 의원은 "경찰이나 검찰이 저를 봐주기 수사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무혐의 난 사안을 지방선거 공천에 불만을 가진 자들이 돌아가며 고발·고소할 때마다 재탕·삼탕 수사를 받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저는 기소되지도 않았고, 재판 중에 있지도 않다. 허위보도로 인한 여론재판이 있었을 뿐"이라며 "(공관위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