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과거 민주당을 탈당했다가 최근 복당한 이언주 전 의원에 대해 4·10 총선 경선에서 감점을 하지 않기로 했다. 민주당 당헌·당규상 최근 8년 이내 탈당 이력이 있는 예비후보는 공천 심사 결과의 10%, 경선에서 25%를 감산한다. 다만 지난 대선 때 이재명 대표로부터 사면을 받거나 당이 먼저 요청해 복당한 경우에는 예외다. 이 전 의원은 ‘당의 요구’에 따라 복당했다는 이유로 불이익 대상에서 제외된 것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언주 전 의원과 차담회를 마치고 악수를 하고 있다. 이날 이 전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에 복당했다. /뉴스1

민주당 최고위원회는 이날 이재명 대표 주재로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전 의원의 복당을 허용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특히 이 전 의원을 ‘당의 요구로 인한 복당 대상자’로 인정하고, 제22대 총선에 한해 탈당경력자 심사·경선 감산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당에선 이 전 의원의 전략공천도 검토하고 있다. 그는 이날 출마 여부에 대해 “당과 당원에게 맡기겠다”고 했다.

최고위는 이날 신용한 전 서원대 교수의 복당도 의결했다. 윤석열 대선 캠프에서 정책총괄지원실장을, 대선 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활동한 신 전 교수는 지난 2022년 국민의힘을 탈당했다. 민주당은 지난 7일 그를 이번 총선에 투입할 ‘15호 인재’로 영입했다. 당내에선 지도부가 신 전 교수를 청주흥덕 후보로 염두에 두고 있다는 말도 나왔다.

과거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비난했던 이 전 의원은 이날 BBS 라디오에서 “이 대표는 지나칠 만큼 신중하고 꼼꼼하다. 굉장히 신중해지신 것 같다. 그런 건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추켜세웠다. 앞서 이 전 의원은 지난 2022년 민주당이 기소된 이 대표에 ‘직무정지’ 관련 당헌을 예외적용해 대표직을 유지토록 한 데 대해 페이스북에 “한심하다”며 “대장동 사건, 김혜경 법카 등 현재까지 나온 의혹들로 보아 이재명 의원이 기소되지 않을 수 있을까. 그렇다면 그의 ‘사법 리스크’에 당의 운명을 거는 도박을 하는 것”이라고 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