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쿠바가 외교 관계를 맺었지만, 관광 목적의 쿠바 방문이나 체류는 미국 입국 시 거부 사안으로 고려될 수 있어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14일(현지 시각) 외교당국에 따르면 2021년 1월 이후 쿠바를 방문한 적이 있는 사람은 전자여행허가제(ESTA)를 통해 미국에 입국하려 할 경우 거부 조처를 받을 수 있다. ESTA 적용 배제 대상에 해당할 수 있어서다.
이는 ESTA 신청 시점에 대한민국과 쿠바 복수 국적을 보유한 국민이 별도의 비자 없이 미국에 방문하려 할 때에도 마찬가지다. 이미 발급받은 ESTA가 유효하더라도 위와 같은 조건에 해당하면 ESTA가 취소될 수 있다는 의미다.
실제 멕시코에서는 다양한 이유로 쿠바를 찾는 교민이나 주재원이 상당수 있는데, 이들은 거의 예외 없이 기존 ESTA 취소 통보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조처는 쿠바와의 수교 여부와는 전혀 관계 없다. ESTA가 미국의 비자면제프로그램(VWP)에 따라 최대 90일간 관광·상용 목적으로 미국을 무비자 방문할 때 적용되는 제도여서다.
쿠바는 2021년 1월 12일부터 미국 정부에서 지정하는 테러지원국 명단에 올라 있다.
쿠바는 인구 1100만명의 중남미 공산국가로 시리아·코소보 등과 더불어 한국의 몇 안 되는 미수교국이다. 한국 주유엔 대표부는 전날인 14일 쿠바공화국과 양국 유엔대표부 사이 외교 공한(公翰·공적 편지) 교환을 통해 양국 간 외교 및 영사 관계를 수립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