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영화 상영관 좌석의 1% 이상을 장애인 관람석으로 지정하도록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 현행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편의증진보장법’(장애인등편의법)상 ‘전체 영화관의 1%’를 장애인석으로 두도록 명시하고는 있지만, 정작 휠체어 전용 관람석이 없거나 휠체어가 접근할 수 없는 구조가 대부분이라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13일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며칠 전 가수 강원래 씨가 가족과 영화(건국전쟁)를 보러 갔다가 극장에 들어가지 못하고 가족만 보게 한 일이 있었다”며 “장애인들의 극장 출입 관련 규정에 해석상 맹점이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시각 장애 피아니스트 출신 국회의원인 김예지 비대위원도 이날 회의에서 “휠체어 좌석을 갖춰도 정작 상영관 입구에 있는 계단이나 높은 단차로 휠체어 접근이 불가한 곳도 많다”고 했다. 이어 상영관의 1%에 장애인 관람석을 설치하되 영화관 내 장애인 접근성을 높이는 구조 변경을 골자로 하는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법 개정과 달리 시행령을 바꾸려면 정부와 협의해야 한다.

국민의힘은 이번 시행령 개정 공약은 하반신 마비 장애가 있는 가수 강원래씨가 설 연휴 기간 ‘건국전쟁’ 관람 차 영화관을 방문했다가 휠체어가 들어갈 수 없는 극장 구조 때문에 영화를 못 본 사연을 자신의 SNS에 올리면서 추진됐다. 한 위원장은 “제가 ‘검수원복’(검찰수사권 원상복구) 시행령도 만들었다”며 “명분 있고 합리적인 내용이라면 힘들고 오래 걸리는 문제가 아닌 만큼 정부와 함께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