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14일 공공기관이 직원을 뽑을 때 임용 결격 사유가 있는지 경찰 등 관계기관에 확인하는 근거가 없어 부적격자가 채용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또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직원이 정직 등 징계만 받고 계속 근무하게 하는 등 징계 관리가 허술하다고 지적했다.

서울 종로구 감사원의 모습. 2023.8.17/뉴스1 ⓒ News1 김도우 기자

감사원은 이날 ‘공공기관 임용·징계제도 운영 실태 분석’ 감사 보고서를 공개했다. 감사원이 공공기관 279곳을 대상으로 임용 결격사유를 조회·검증하는지 점검한 결과, 6곳을 제외한 273곳이 결격사유를 조회하지 못하고 있었다.

감사원은 이날 자료를 통해 “실제 기밀 유출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직원에 대해 당연퇴직·징계 등의 조치 없이 승진시킨 사례 다수가 언론에 보도됐다”며 “이에 공공기관 인사제도의 책임성 제고를 위해 한국철도공사 등 279개 공공기관과 기획재정부를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공기업·준정부기관 임원의 임용 결격사유는 법령(공공기관운영법 제34조)에 규정돼 있지만 대다수의 공공기관은 임용될 사람의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내부 규정으로만 규정하고 있어 임용예정자의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관계기관에 조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

감사원은 “그 결과 임용예정자의 범죄기록 등을 조회할 법적 근거가 없는 등의 공공기관은 결격사유 검증 수단이 없어 부적격자를 채용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공공기관의 당연 퇴직 규정도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기관 279곳 중 한국철도공사 등 141곳은 직원이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되더라도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으면 당연 퇴직시키지 않도록 규정하는 등 당연 퇴직 규정을 완화해서 운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거나, 성폭력 범죄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직원이 정직 등 징계만 받고 퇴직하지 않은 채 계속 근무하는 일이 발생했다.

한 예로 철도공사에는 지난 2020년 5월 특수상해로 징역 1년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직원을 정직 처분하는 데 그쳤다.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등 연구기관 4곳은 단체협약을 체결하며 기존 내부 규정보다 당연퇴직 범위를 축소해 실형 복역을 한 직원만 당연퇴직하도록 하기도 했다.

감사원은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가 2021년 9월 대법원에서 군사기밀 유출로 징역 3년의 집행유예 5년이 확정된 소속 직원에 대해 면직 등 제대로 된 징계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감사원은 수사기관이 공공기관 임직원에 대한 수사 결과를 통보하는 범위를 직무 관련 사건에만 국한하지 말고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철도공사는 소속 직원의 마약 투약·매매 사실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가 지난해 3월 직원이 근무지에서 체포되고서야 퇴직시키는 등 사례가 확인됐다.

감사원은 “수사기관으로부터 소속 임직원 관련 수사결과를 통보받지 못했거나 징계 양정기준을 완화해 비위행위 처벌이 미흡한 사례를 확인했다”며 “이에 공공기관 임용·징계제도 운영실태 분석결과를 기재부에 통보해 제도개선 및 공공기관 지도·감독 시에 참고자료로 활용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