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신분을 속인 미성년자에게 술·담배를 판매해 영업정지 등 조치를 당한 자영업자들에 대한 행정처분을 면제하는 조치를 지시하자, 정부가 3시간 만에 각 지방자치단체에 관련 공문을 발송한 사실이 알려졌다.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오전 서울 성동구 복합문화공간 레이어57에서 ‘함께 뛰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살맛나는 민생경제’를 주제로 열린 열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4.2.8/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은 9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은 전날(8일) 개최한 민생토론회에서 억울한 자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면제조치 지시를 내렸다고 밝혔다. 앞서 전날 윤 대통령은 중소기업·소상공인, 살맛 나는 민생경제를 주제로 민생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여러 자영업자의 사연이 소개됐는데, 마포에서 돼지고기 구이집을 운영 중인 정상훈 대표는 지난 2022년 11월에 미성년자가 고의로 술을 마시고 자진신고해서 영업정지를 당한 사연을 소개하면서 “나쁜 짓을 한 사람은 따로 있는데 온전히 그 피해를 자신이 다 감당해야 하는 것이 너무 답답하고 화가 나서 우울증까지 걸리게 됐다”고 호소했다.

오이도에서 직판장을 운영하고 있는 여석남 대표는 “마스크를 쓰고 모자를 쓴 청소년에게 딸이 담배를 팔았다가 신고를 당해 딸은 60만원 벌금을 내고 가게는 영업정지를 당했다”며 “소상공인들에게만 짐을 지우면 안되고, 나쁜 청소년들에게도 벌칙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를 듣고 “법령 개정은 나중에 하더라도 당장 지방자치단체에 전부 공문을 보내서 기초단체에서 이런 걸 가지고 행정처분을 하지 못하게 즉시 조치하라”고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지시했다.

이에 대통령이 즉각적인 조치를 지시한 지 3시간 만인 오후 2시 47분, 식품위생법 소관 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한 경우라도 판매자가 신분증을 확인한 것이 입증되면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행정처분 또는 고발에 신중을 기해달라는 공문을 지자체로 발송했다. 또 중소벤처기업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민생토론회 종료 즉시 ‘적극행정위원회’를 통한 행정처분 면제조치를 우선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아울러 중소벤처기업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등 관계 부처가 합동으로 법령 개정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운영하는 작업에 착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