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1일 1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민생법안을 처리한다. 50인 미만(5인 이상)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유예하는 개정안은 전날(1월 31일)까지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해 막판까지 협상을 이어간다.
여야는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를 열고 자동차 번호판 봉인제도 폐지를 골자로 하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등을 처리한다.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은 후면 번호판을 쉽게 떼어낼 수 없도록 번호판 왼쪽 나사를 정부 마크가 찍힌 스테인리스 캡으로 고정하는 제도로, 번호판 위·변조를 막기 위해 지난 1962년 도입됐다. 그러나 기술이 발달하면서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법사위를 통과했다.
이외에도 본회의에서는 전날 법사위 문턱을 넘은 주차장에서 야영·취사를 금지하는 ‘주차장법 개정안’,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서 주차 방해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안’, 고향사랑 기부금의 개인별 연간 상한액을 현행 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2025년부터 올리는 내용의 ‘고향사랑 기부금법 개정안’ 등도 처리될 전망이다.
메타버스(metaverse·3차원 가상현실) 산업 진흥을 위한 각종 지원 근거를 마련한 ‘가상융합산업 진흥법 제정안’과 ‘약사법 개정안’,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도 본회의에 상정된다.
한편 여야는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에 대해 본회의 전까지 막판 합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양당 원내대표 회동을 마친 뒤 “여러 쟁점 법안에 대해 본회의가 열리기 전까지 여야가 최대한 협의하기로 했다”며 “노력 중에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지난 27일부로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도 확대 적용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1년간 미루는 법 개정안을 처리하자고 제안했지만, 민주당은 법 시행 유예 전제 조건인 ‘산업안전보건청(산안청) 설치’ 외에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