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1일 한국가스공사가 지역본부 관할 무인관리소 보안관제시스템 구매 계약을 관리하면서 계약담당자 A 등 5명이 선금보증서를 제출받지 않거나 선금 정산을 부당하게 처리해 가스공사 재산에 손해를 끼친 것에 대한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은 계약담당자들에게 변상 책임이 있다고 판정했다.

감사원 전경. /뉴스1

감사원은 이날 오후 홈페이지에 올린 가스공사 서면 감사결과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감사원의 이번 감사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판정요건에 따라 관련자들이 회계관계직원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법령 등을 위반해 가스공사의 재산에 손해를 끼쳤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데 중점을 뒀다.

감사결과, 감사원은 A씨는 약 2600만원을, B씨는 약 1700만원을 각각 변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