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1일 한국가스공사가 지역본부 관할 무인관리소 보안관제시스템 구매 계약을 관리하면서 계약담당자 A 등 5명이 선금보증서를 제출받지 않거나 선금 정산을 부당하게 처리해 가스공사 재산에 손해를 끼친 것에 대한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은 계약담당자들에게 변상 책임이 있다고 판정했다.
감사원은 이날 오후 홈페이지에 올린 가스공사 서면 감사결과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감사원의 이번 감사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판정요건에 따라 관련자들이 회계관계직원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법령 등을 위반해 가스공사의 재산에 손해를 끼쳤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데 중점을 뒀다.
감사결과, 감사원은 A씨는 약 2600만원을, B씨는 약 1700만원을 각각 변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