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30일 총선 공천 심사와 관련해 신(新)4대악과 4대 부적격 비리에 해당하는 경우 원천적으로 공천에서 배제하겠다고 밝혔다. 사면 복권된 경우에도 공천에서 원천 배제한다.
정영환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세 번째 공관위 회의를 주재하고 이날 회의에서 부적격 기준 강화와 경선 실시 계획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회의 후 브리핑에서 “국민의힘은 국민 눈높이에 맞는 도덕성과 자질을 갖춘 후보를 선정하기 위해서 부적격 기준을 대폭 강화했다”고 말했다.
공관위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장동혁 사무총장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빼앗은 범죄 신4대악과 4대 부적격 비리에 대해 원천적으로 공천을 배제하고 사면 복권된 경우에도 공천을 원천 배제하겠다”고 했다. 신4대악은 ▲성폭력 2차 가해 ▲직장 내 괴롭힘 ▲학교 폭력 ▲마약범죄다. 4대 부적격 비리는 ▲배우자 및 자녀 입시비리 ▲배우자 및 자녀 채용비리 ▲본인 및 자녀의 병역비리 ▲자녀 국적 비리 등이다.
장 사무총장은 또 성범죄, 몰래카메라(불법촬영)·스토킹 등 여성범죄, 아동학대, 아동폭력 등 국민적 지탄을 받는 형사범으로 집행유예 이상 확정되거나 공천 신청 당시 하급심에서 벌금형 이상 판결 선고를 받은 경우에도 사면 복권을 받더라도 공천에서 원천 배제하는 규정이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또 강력범죄, 뇌물범죄, 재산범죄, 선거범죄, 도주차랑(뺑소니) 음주 운전 등 파렴치 범죄에 대해서는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공천신청 당시 하급심에서 집행유예 이상 판결을 받은 경우 공천을 원천 배제하기로 했다.
특히 뇌물과 불법정치자금 수수, 경선에서의 금품 살포 등 부정행위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거나 확정된 경우 공천 신청자가 추후 사면 복권됐더라도 공천에서 원천 배제된다.
다만 음주 운전과 관련해서 장 사무총장은 “지난번에 선거일로부터 20년 이내에 3회 이상, 10년 이내 2회 이상 시 원천 배제하고 윤창호법 시행 이후엔 1회 이상 시 원천 배제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공관위는 경선 방식도 발표했다. 일반 국민 여론조사 샘플을 1000개로 하고, 여론조사기관 2개에서 500개씩 조사하도록 했다. 전화면접원 조사로 진행하고 역선택 방지 조항을 적용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당원 선거인단 투표는 다음 달 15일 기준 해당 지역구 책임당원 명부를 기준으로 진행한다. 책임당원이 1000명 미만인 경우엔 일반당원 중 추첨해 선정한다. 투표방법은 자동응답(ARS) 전화 방식으로 전체 선거인단을 대상으로 하루 2회씩 총 4회 발신한다.
선거운동 기간은 경선일을 포함해 총 4일로, 결선을 실시할 경우엔 결선일을 포함해 총 7일 동안 진행한다. 결선 가·감산점은 경선 때와 동일하게 적용한다.
한편 공관위는 다음 달 3일 공천 신청자 접수가 완료되면 부적격 기준에 해당하는 신청자는 원천 배제한 후 본격적인 심사 평가에 착수한다. 다음 달 13일부터 지역별 면접을 실시하고 면접을 종료한 후 경선, 단수추천, 우선추천 지역 등 심사 내용을 차례로 발표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