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3일 윤석열 정부가 전면 폐지한 단통법(단말기유통법)에 대해 “단통법은 소비자의 정보 격차에 따라 휴대폰 가격이 달라지는 것을 개선하고자 한 목적(에서 발의한 법)이지만 소비자가 단순히 지원금 대신 ‘불법 지원금’을 많이 주는 곳으로 바뀌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법의 의도와 정책적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고, 오히려 소비자의 후생을 저해하면서 해당 법을 폐기하거나 개선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단말기유통법은 이동통신 단말기에 대한 공정하고 투명한 유통 질서를 확립하겠다는 목적 아래 2014년 국회를 통과했지만, 보조금 경쟁 제한에 따라 통신사만 배불리고 소비자도 이전보다 비싸게 돈을 주고 휴대폰을 사는 불합리한 결과가 나타났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 원내대표는 “정부도 규제 개혁에 적극적인 의사를 표한 만큼, 국민적 부담을 하루 속히 덜어드릴 수 있도록 야당의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이어 민주당을 향해 “현재 대형마트 영업 규제 또한 실효성이 낮고 유통산업 상황이 달라져 개선이 필요한 대표적인 생활밀착형 규제다. 여러 규제 개선 방안 중 새벽 배송을 허용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계류 상황을 봐도 불합리한 규제를 국회가 방치하고 있다는 비난이 제기될 만하다”며 “(국민의)생활 부담을 덜기 위한 규제 개선만이라도 신속히 처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