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16일 제22대 총선 공천심사에서 현역의원 중 7명을 컷오프(공천 배제)하기로 결정했다. 동일 지역구에서 3선 이상 다선 의원의 경우에는 경선 득표율에 15%를 감산하는 추가 페널티를 주기로 했는데 최대 35%가 감산될 수 있다. 이외에도 강남 3구를 제외한 수도권에서 당원 20%·일반 국민 80% 경선을 실시하는 등의 총선 공천 기준을 발표했다.

정영환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공천관리위원회 1차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스1

정영환 공천관리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공관위 첫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은 내용의 공천 심사 방향을 발표했다. 정 위원장은 “국민의힘 정당 역사상 처음으로 시스템 공천 제도를 도입해 밀실 공천, 담합 공천을 원천적으로 차단했다”며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원칙과 기준을 마련해 질서 있는 세대교체가 가능할 수 있도록 결정했다. 또 엄격한 부적격 기준을 마련해 도덕성을 갖춘 후보, 국민 눈높이에 맞는 도덕성 갖춘 후보를 공천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했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현역 의원의 경우 당무감사 결과 30%, 공관위가 주관하는 컷오프 조사 40%, 기여도 20%, 면접 10%를 반영해 평가한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경쟁력 있는 곳과 없는 곳으로 4개 권역을 나눠 운영하고, 권역별 하위 10%는 컷오프가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4개 권역에서 컷오프되는 하위 10% 의원은 총 7명이다. 정 위원장은 “권역별 하위 10% 초과 30% 이하는 경선으로 들어갈 것이고, 경선 득표율에서 조정지수를 마이너스(-) 20% 적용한다”고 밝혔다. 권역별 하위 10∼30% 의원 18명은 경선을 붙이되 감점을 준다는 의미다.

동일 지역구에서 3선 이상인 다선 의원의 경우에는 경선 득표율에 15%를 감산하는 추가 페널티를 주기로 결정했다. 정 위원장은 “현역 의원이면서 3선 이상인 경우, 중복 일괄 합산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3선 이상 의원이 권역별 조정지수와 중복되는 경우 경선 과정에서 최대 35%가 감산될 수 있다는 얘기다.

국민의힘은 또 경선은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를 제외한 수도권과 호남권, 충청권의 경우 당원 20%, 일반 국민 80% 방식으로 치른다고 밝혔다. 강남 3구와 영남권, 강원권은 당원 50%, 일반 국민 50% 방식으로 경선이 진행된다. 국민의힘 당세가 상대적으로 약한 지역은 일반 국민의 여론을 좀 더 고려하겠다는 취지다.

도덕성 기준도 강화한다. 공관위는 ▲성폭력 2차 가해 ▲직장 내 괴롭힘 ▲학교폭력 ▲마약범죄 경력이 있는 후보자는 부적격으로 보기로 했다. 음주 운전은 2018년 12월 18일 ‘윤창호법’ 시행 이후에는 1번만 적발돼도 공천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그 이전은 선거일부터 10년 이내 2회, 선거일부터 20년 이내 3회를 부적격으로 본다.

청년 공천은 확대하기로 했다. 우선 청년 가산점 비율은 최대 20%로 높이기로 했다. 만 34세 이하 신인의 경우 최대 가산점을 받게 된다. 그전까지는 만 44세 이하 청년에게 일괄적으로 점수를 줬다. 또 청년 대상 심사료 및 경선 비용을 감면한다. 정 위원장은 “20대 청년 후보자는 (심사료 및 경선 비용이) 전액 무료이며 30대 청년 후보자는 50% 할인한다”고 밝혔다.

또 공관위원 중 현역 의원으로 포함된 친윤(親尹)계 인사이자 당 인재영입위원장인 이철규 의원과 장동혁 사무총장은 지역구에서 경선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한편 국민의힘은 오는 29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6일 동안 출마 후보자를 접수한다. 접수할 때 ‘불체포 특권 포기 서약서’와 ‘금고형 이상의 형이 확정시 재판 기간 동안 지급된 국회의원 세비 전액 반납 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이는 앞서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로 약속한 사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