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국민의힘은 11일 서민과 소상공인의 대출 연체기록을 삭제해 신용 회복을 지원하는 이른바 '신용사면'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 2021년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2000만원 이하 연체자가 올해 5월 말까지 채무를 전액 상환하면 연체 기록이 삭제된다. 지원 대상자는 최대 290만 명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서민·소상공인에게 힘이 되는 신용사면' 민·당·정 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당정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금융권과 '서민·소상공인에게 힘이 되는 신용사면 민당정 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협의회를 마친 뒤 브리핑을 통해 "금융권은 신속히 지원방안을 마련해 다음 주 초 협약을 체결하고 조치를 이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서민과 소상공인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대출을 연체했지만 이후 연체 금액을 전액 상환해도 과거 연체가 있었다는 이유로 금융거래와 경제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당은 서민과 소상공인이 연체 금액을 전액 상환한 경우, 정상적인 경제 활동에 신속하게 복귀할 수 있도록 금융 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을 정부와 금용권에 요청한 바 있다"고 했다.

이어 "정부도 과거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시절 두 차례에 걸쳐, 그리고 코로나19가 한창 유행하던 지난 2021년 8월, 취약 차주에 대한 신용 회복을 세 차례 지원했던 선례를 들어 이번에도 엄중한 경제 상황을 고려해 적극적인 신용 회복 지원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고 밝혔다.

또 당정은 금융 채무와 통신 채무를 통합해 채무조정을 하는 등 취약계층에 대한 채무조정 기능도 강화하기로 했다. 유 의장은 "금융과 통신 채무 동시 연체자는 금융 채무 연체자에 비해 경제 사정이 더 어려운 한계채무자일 가능성 크다"며 "이에 통신업계와 신용회복위원회와 협의해 금융 통신 채무의 통합조정을 실시하는 방안을 마련해 실시, 성실한 상환과 신속한 재기를 돕겠다"고 했다. 금융 대출과 통신비를 동시에 연체한 사람은 37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외에도 당정은 기초수급자에 대해서는 이자 감면 등의 신속 채무조정 특례를 확대할 예정이다. 이자 감면 폭이 현행 30~50%에서 50~70%로 확대되면 기초수급자 5000명이 상환 부담을 덜 것으로 기대된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연체 기록 삭제에 따른 도덕적 해이 우려에 대해 "5월까지 상환하는 분에게 혜택이 가는 관계로 적극적인 상환을 유도하는 효과가 있다"며 "도덕적 해이를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코로나19 위기 때 연체를 한 분들은 도덕성에 큰 문제라기보다 통제할 수 없는 이유로 연체를 했다"며 "과거에도 신용 사면을 한 적 있다"고 설명했다.

일반적으로 빚을 3개월 이상 연체한 경우, 신용정보원이 최장 1년 동안 연체 기록을 보존하면서 금융기관과 신용평가회사(CB)에 이를 공유한다. 신용평가회사는 신용평가 때 연체 기록을 최장 5년간 활용하기 때문에 추후 상환을 완료해도 카드 사용과 대출 이용 등 금융 거래에 제한이 생긴다는 문제가 지적돼 왔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21년에도 소액 채무 연체자를 대상으로 연말까지 전액 상환하면 연체 이력을 공유하지 않는 신용 회복 지원 방안을 시행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