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5일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쌍특검법(대장동 50억 클럽·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놓고 본회의 표결 시기를 늦추겠다고 한 것에 대해 "정치 도의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를 마친 직후 기자들과 만나 "헌법상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이 행사되면 국회로 다시 돌아오게 되고, 국회에서는 당연히 본회의가 처음 있는 날 표결하는 게 원칙이다. 그 원칙으로 당당히 (야당에) 표결을 요구할 생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와 관련해 특별감찰관 임명이나 제2부속실 설치 얘기도 나온다고 질의하자, 윤 원내대표는 "총선을 앞두고 여러 논란에 대해 국민 여론을 귀담아 듣고자 한다"면서도 "구체적인 얘기는 지금 이 시점에서 말씀드릴 수가 없다"고 답했다.

앞서 윤 원내대표는 이날 원대회의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이 '쌍특검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겠다고 예고한 민주당을 향해 "악의적 총선용 전략"이라며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을 부정하는 것으로 헌법을 무시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쌍특검법은 과정, 절차, 내용, 정치적 의도 등 모든 면에서 정략적 악법으로 위헌적 독소조항이 많이 있다. 혐의 사실과 수사대상을 명확히 특정하지 않고 수사 범위를 모호하고 광범위하게 설정하고 있어, 법률의 명확성 원칙을 위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정치적 의도가 분명하고 위헌적 요소가 많은 악법에 대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는 건 당연한 일"이라며 "재의요구권은 헌법이 부여한 대통령의 고유 권한으로 애초에 권한쟁의심판 청구 대상이 될 수 없다. 청구한다고 해도 헌법재판소에서 바로 각하될 게 분명하다"고 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 등 쌍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8일 만이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해당 법안 재의요구안이 의결된 직후 재가했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정부는 쌍특검법을 국회로 돌려 보내 재의결을 요구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