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28일 야당이 재추진 중인 양곡관리법 개정안 심사를 위해 안건조정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해당 법안은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뒤 야당에서 재발의했지만 여전히 여야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은 채 지난 20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법안소위에서 단독 의결됐다.
농해수위는 이날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안조위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다.
야당이 새로 추진 중인 해당 법안의 핵심은 '의무 매입'이다. 그간 논란이 됐던 '시장개입 의무화'는 제외됐다. 구체적으로 보면 미곡의 가격이 양곡수급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폭락하거나 폭락이 우려되는 경우, 농업협동조합 등을 통해 해당 연도에 생산되는 미곡에 대한 수요량을 초과하는 생산량 또는 예상 생산량을 매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안조위는 이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안건을 논의하기 위해 설치된다. 총 6명으로 구성되고 이중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법안이 통과된다. 민주당 3명, 국민의힘 2명, 비교섭단체 소속 1명이 구성되는 상황에서 비교섭단체 몫으로 민주당 출신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포함될 예정이다. 때문에 해당 법안은 야당 주도로 의결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 채택은 사실상 불발됐다. 국회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강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은 지난 8일 국회에 제출돼 전날(26일)이 경과보고서 채택 시한이었다. 이에 윤 대통령은 전날 경과보고서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했고, 재송부 시한은 28일까지다.
하지만 여야는 이날 회의에서도 경과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았다. 이견을 좁히지 못한 탓이다. 다만 국회가 재송부 요청에 응하지 않으면 대통령은 국회의 경과보고서 채택 없이 강 후보자 임명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