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2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국정감사에 불출석해 국회로부터 고발 당한 '남산돈까스' 임원에 대한 수사를 착수했다고 밝혔다. 산자위가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 지 일주일 만이다.
서울 서초경찰서에 따르면 '이상필 SMJ(에스엠제이)컴퍼니 부사장 사건'을 검찰로부터 넘겨받아 수사 중이다. 이 부사장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국회 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지난 20일 산자위로부터 고발당했다. 산자위는 이 부사장에 대한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고, 이후 서울중앙지검은 해당 사건을 서울 서초경찰서에 배당했다.
'101번지 남산돈까스' 운영사인 SMJ컴퍼니는 건물주 지위를 악용해 1992년부터 남산에서 돈까스집을 운영하던 원조 소상공인 박모씨를 쫓아내고 2012년부터 원조 가게인 척 영업을 이어가고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에 산자위는 지난 10월 27일 국정감사에 이 부사장에게 증인 출석을 요구했다. 하지만 이 부사장은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했다.
당시 이 부사장은 해외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당초 산자위는 조윤희 SMJ컴퍼니 대표에게 증인 출석을 요구했으나, 조 대표가 해외 체류로 인한 불출석 사유서와 증인 변경 요구서를 제출하면서 산자위는 조 대표 대신 이 부사장에게 출석을 요구했다.
이에 산자위는 국회증언감정법에 따라 이 부사장을 고발했다. 해당 법에 따르면 정당한 이유 없이 국정감사에 불출석한 증인 등에 대해 청문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동의하면 고발이 가능하다. 산자위는 지난 14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 부사장 고발 안건을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