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1일부터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 2년 이내에 양가에서 받은 결혼자금 중 최대 3억원까지 증여세 없이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혼인 증여재산 공제는 증여 전 10년간 공제받은 금액이 없고, 신고세액 공제(3%)가 적용되지 않아야만 가능하다.

21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는 21일 오후 본회의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안건 상정했다. 그 결과 재석 의원 256인 중 찬성 160표, 반대 44표, 기권 52표로 가결됐다. 전날 여야 원내대표는 지난달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의결한 세법 개정안을 예산 부수법안으로 상정해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이날 통과된 법안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해당 개정안에는 혼인증여공제 한도 1억원이 신설됐다. 지금까지는 부모가 자녀에게 비과세로 물려줄 수 있는 재산은 10년간 5000만원으로 상한이 정해져 있었다. 다만 이날 통과된 개정안에 따라 결혼하는 자녀에게 부모는 1인당 1억5000만원까지 비과세로 재산을 물려줄 수 있다. 신혼부부는 양가에서 총 3억원까지 증여세 없이 지원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단 기한은 혼인신고일 2년 이내다.

이때 결혼하지 않은 출산 가구도 같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출산 증여재산 공제'도 추가됐다. 결혼 혹은 출산 시 1억원에 한해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 또한 자녀 출생신고일 2년 이내다.

또 기업주가 자녀에게 가업을 물려줄 때 적용하는 증여세 최저세율(10%) 과세 구간도 현행 60억원에서 120억원 이하로 올린다. 현행 5년인 증여세 연부연납 기간도 15년으로 확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