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인재로 영입한 공지연 변호사가 '친족 강간사건' 변호를 맡아 감형을 얻어낸 사실이 알려진 가운데, 당 인재영입위원회가 공 변호사에 대한 조치를 논의키로 했다. 그간 국민의힘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과거 자신의 조카가 저지른 '모녀 살인사건'을 수임해 변호했다며 도덕성을 비판해왔다. 그러나 공 변호사의 강간 사건 변호에 대해선 "직위상 사건을 거부할 수 없었다"고 했다.
인재영입위원인 조정훈 의원은 20일 오전 BBS 라디오에 출연해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적절한 조치를 할 것"이라며 "인재영입위 차원에서 이 문제를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이재명 대표는 자발적으로 조폭 출신 조카를 지키기 위해 변호했지만, 공 변호사는 법무법인 '어쏘 변호사(associate lawyer)'로 할당받은 사건이라 거부할 수 있는 문화가 아니었다"고 했다. 로펌에 채용된 변호사로 사건을 골라 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다문화·여성·법조 분야 총선 인재로 영입된 공 변호사는 과거 술을 마시고 부인의 사촌동생을 강간한 혐의로 1심에서 5년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피고인의 항소심 변호를 맡은 결과, 집행유예 선고를 이끌어냈다. 공 변호사가 소속된 법무법인AK는 이를 '성공사례'로 내세워 홍보했다. 의뢰인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임을 적극 피력해 감경 규정이 적용되도록 했다는 설명까지 붙였다.
당 일각에선 사전 검증이 부족했다는 지적과 함께 영입을 철회해야 한다는 말까지 나온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이재명 대표가 자기 조카의 패륜을 변호했다고 수도 없이 비판했는데, 이런 사람을 들여서 총선 얼굴로 쓰면 충분히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했다. 인재영입위 관계자도 "본인의 입장을 우선 듣고 사실관계를 파악해야한다"며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되면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