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18일 김포에 이어 구리의 서울 편입을 추진하는 내용의 특별법을 오는 19일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또 메가시티 개념의 특별광역시 설치 조항을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담고, 지방의 메가시티를 지원하는 법도 제정할 방침이다.

국민의힘 뉴시티 프로젝트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조경태 의원. /뉴스1

국민의힘 뉴시티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조경태 의원은 이날 회의를 마친 직후 브리핑을 통해 "내일 메가시티 뉴시티 프로젝트 특위 이름으로 주요 법안 3가지를 발의할 예정"이라며 이 같은 내용을 전했다.

그러면서 조 의원은 "김포시에 이어 구리시를 서울에 편입시키는 내용의 경기도-서울특별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기로 했다"며 "메가시티 개념이 대한민국 최초로 들어가는 지방자치법 개정안과 메가시티가 되는 도시를 지원하는 광역시·도 등 통합 및 관할구역 변경 지원에 관한 특별법도 내일(19일) 발의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발의되는 특별 법안에는 관계 기관, 국무조정실,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의 의견이 적극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도시 경쟁력이 곧 국가 경쟁력이라는 세계적 흐름과 추세를 이행하기 위해 법안 일부 내용은 자구 수정과 용어 수정이 있었던 것이다.

조 의원은 여당이 주장한 '초광역특별시' 개념 대신 '특별광역시'로 법안 조문을 정한 것에 대해 "특별광역시 안에 그 내용을 (전부) 담았다"며 "서울특별시처럼 특별광역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등으로 하는 게 조금 더 매끄럽겠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했다.

이에 김포와 구리에 이어 하남도 서울 편입 계획이 있는지 질의하자, 조 의원은 "하남은 조금 더 지자체하고 협의를 한 뒤에 (편입을) 이어 나가도록 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