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18일 김포에 이어 구리의 서울 편입을 추진하는 내용의 특별법을 오는 19일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또 메가시티 개념의 특별광역시 설치 조항을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담고, 지방의 메가시티를 지원하는 법도 제정할 방침이다.
국민의힘 뉴시티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조경태 의원은 이날 회의를 마친 직후 브리핑을 통해 "내일 메가시티 뉴시티 프로젝트 특위 이름으로 주요 법안 3가지를 발의할 예정"이라며 이 같은 내용을 전했다.
그러면서 조 의원은 "김포시에 이어 구리시를 서울에 편입시키는 내용의 경기도-서울특별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기로 했다"며 "메가시티 개념이 대한민국 최초로 들어가는 지방자치법 개정안과 메가시티가 되는 도시를 지원하는 광역시·도 등 통합 및 관할구역 변경 지원에 관한 특별법도 내일(19일) 발의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발의되는 특별 법안에는 관계 기관, 국무조정실,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의 의견이 적극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도시 경쟁력이 곧 국가 경쟁력이라는 세계적 흐름과 추세를 이행하기 위해 법안 일부 내용은 자구 수정과 용어 수정이 있었던 것이다.
조 의원은 여당이 주장한 '초광역특별시' 개념 대신 '특별광역시'로 법안 조문을 정한 것에 대해 "특별광역시 안에 그 내용을 (전부) 담았다"며 "서울특별시처럼 특별광역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등으로 하는 게 조금 더 매끄럽겠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했다.
이에 김포와 구리에 이어 하남도 서울 편입 계획이 있는지 질의하자, 조 의원은 "하남은 조금 더 지자체하고 협의를 한 뒤에 (편입을) 이어 나가도록 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