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산업단지 투자를 막아왔던 산업단지 입지 킬러규제를 혁파하는 방안이 담긴 산업집적법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앞으로 노후 산업단지에 첨단·신산업이 입주하고 고질적인 문제로 거론돼 온 생활 편의시설이 확충되는 길이 열릴 전망이다.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11차 본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변경안이 상정되고 있다. /뉴스1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산업집적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산업집적법은 기업의 산업단지 투자를 막아왔던 입지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 8월 규제혁신전략회의를 통해 발표한 '산업단지 입지 킬러규제 혁파 방안'을 입법화한 것이다.

산업집적법은 노후 산업단지의 입주 업종, 매매·임대 제한 규제를 풀고 편의시설을 확충하는 데에 초점을 맞췄다. 우선 산업·기술 환경 변화에 따라 새로 등장하는 첨단·신산업 등이 산단에 신속히 입주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산업단지를 조성할 때 확정된 입주 업종을 주기적으로 재검토해 바꿀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고, 전력·용수 등의 기반 시설 영향을 분석하는 절차와 입주심의위원회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등 입주 업종 제한 규제를 풀었다.

자산유동화 제도도 신설해 매매·임대 제한을 없앴다. 비수도권 산업단지 입주 기업이 산업단지 내 공장과 산업 용지를 공공기관이나 민간 금융투자자 등에게 매각한 뒤 임차해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이다. 산업단지 입주 기업의 연접 기업의 여유 공장 부지를 빌려 공장 신·증설, 연구개발(R&D) 투자 등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수단을 다양화하고 산업 용지의 활용도도 높였다.

아울러 산업단지 재개발 절차를 간소화하고 산업단지 내 토지용도 변경에 따른 사업 시행자의 개발이익 재투자 부담을 완화했다. 이에 따라 민간과 지방정부가 산업단지 내 부족한 주차장, 체육·문화시설, 편의·복지시설 확충에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했다.

또 시·도지사가 주요 국가산업단지에 대한 '구조고도화 계획'을 수립·고시하도록 해 주요 산단 혁신과 지역산업 발전 전략이 연계돼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법안에 담겼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산업집적법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적으로 공포될 예정이며, 6개월간 하위법령 정비 등을 통해 내년 6월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글로벌 공급망 교란 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내용이 담긴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제정안도 통과됐다. 제정안은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소속의 공급망안정화위원회를 설치해 국민생활에 필수적인 물자나 서비스 공급망을 안정시킨다는 내용이다.

공급망 안정화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고 공급망 위험을 미리 점검할 조기경보시스템을 운영·관리하도록 하는 규정도 마련했다.

또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 기술을 부당하게 훔친 대기업의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가 기존 '손해액의 3배'에서 '5배'로 대폭 확대되는 내용이 담긴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 개정안도 이날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개정안에는 물품을 부당하게 수령 거부하거나 납품 대금을 감액하는 경우 등에 대해서도 위탁기업(대기업)이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 법들은 공포 후 6개월 뒤부터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