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이 8일 재투표에서 부결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방송3법을 재표결했으나 모두 부결됐다. 방송법은 재석 291명 중 찬성 177명, 반대 113명, 기권 1명, 방송문화진흥법은 재석 291명 중 찬성 177명, 반대 113명, 기권 1명, 한국교육방송공사법은 재석 291명 중 찬성 176명, 반대 114명, 기권 1명으로 각각 부결됐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을 국회에서 다시 의결하기 위해서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국회의원 199명 이상이 찬성해야 의결되는데, 국민의힘 의원 대부분이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보인다.
이상인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날 본회의에 출석해 재의 요구 이유에 대해 설명하며 "공영방송 이사회가 편향적으로 구성돼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이 훼손될 것"이라며 "그동안 여러 정치적 사안에서 편향적인 의견을 제시해 왔던 방송 관련 단체들에게 상당수의 이사 추천권을 부여하고 있어 이사회가 각 분야의 대표성을 갖지 못하고 편향적으로 구성되어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이 훼손될 것"이라고 했다.
앞서 지난달 9일 노란봉투법은 야권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윤 대통령은 지난 1일 노란봉투법과 함께 방송3법에 대한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양곡관리법, 간호법에 이은 세 번째 재의요구권 행사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