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국정 과제로 추진 중인 '우주항공청 설치를 위한 특별법'이 5일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원회(법안심사1소위)로 회부됐다. 지난 4월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로 넘어온 지 9개월 만이다.
과방위원장인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정부가 제출한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등 우주 정책 전담기관 신설에 관한 5건의 법률안을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원회로 회부하겠다"며 이 같은 내용을 전했다.
그러면서 장 의원은 "초미의 관심을 갖고 있는 우주항공청 관련 법들은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여야 간 합의에 이르지 못해서 이제 소위원회로 회부된다"며 "(법안을 둘러싼) 주요 쟁점에 대해서는 여야 간 이견이 거의 좁혀진 걸로 알고 있다. 우리 국가가 미래 산업 분야를 새롭게 선점할 수 있는 기회인 만큼 대승적 차원에서 빠른 합의를 간곡히 부탁드리겠다"고 당부했다.
우주항공청법은 오는 6일 법안심사1소위에서 재논의될 예정이다.
우주항공청 특별법은 지난 4월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제출된 뒤 설립·운영 방안을 두고 여야 간 합의점을 찾지 못해 공회전을 거듭했다. 특히 지난 7월 26일 안조위로 회부된 우주항공청 특별법은 90일간 숱한 논의 끝에 타결 직전까지 갔지만, 우주항공청 R&D(연구개발)를 직접 수행하는 문제를 놓고 여야 간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면서 합의가 불발됐다.
안조위는 이날 그간의 경과 보고서를 제출하고 활동을 최종 종료했다. 안조위는 지난 10월 23일 활동을 마친 바 있다. 안조위원장인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경과 보고서를 통해 ▲7월 27일 여야 이견으로 안건조정위원장 선출 불발 ▲8월 31일 안조위원장 선출 및 향후 회의 일정·주제 선정 합의 ▲9월 13·19일 전문가 공청회 실시 ▲10월 5일 최종 합의안 도출 실패 등을 언급했다.
조 의원은 "네 차례 회의를 통해 우주정책 전담기관의 설치 및 소관, 사무 인사·운영상 특례 및 기존 연구기관과의 관계 등 주요 입법사항에 관한 이견을 조정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으나 아쉽게도 조정안에 대해 합의를 이끌지 못했다"며 "90일간의 안조위 활동 기간이 만료됐음을 보고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