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90일 전부터 딥페이크(Deepfake) 기술을 활용한 선거운동을 못 하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지난 4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딥페이크는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인물의 이미지를 실제처럼 합성하는 기술이다. 해당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선거 전 소위 '인공지능(AI) 윤석열', 'AI 이재명'의 모습을 볼 수 없을 전망이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법안은 이날 정개특위 전체회의에 상정돼 처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22대 국회의원 선거 90일을 앞둔 내년 1월 11일부터 딥페이크로 만든 홍보 영상 등의 선거운동은 전면 금지된다.
정개특위 법안1소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은 전날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딥페이크 선거운동을 평소에는 허용하되, 의정보고회가 금지되는 선거일 90일 전에는 딥페이크로 만든 선거운동 영상 등이 전면 금지된다"고 설명했다.
금지 시한을 '선거일 90일 이내'로 정한 데 대해서는 "딥페이크 영상의 파급력은 크지만 선관위의 대응·조사 기간은 너무 길다"며 "그 시간을 줄이려면 90일 정도는 돼야 (피해를) 회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평소에는 딥페이크임을 표기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그러지 않으면 과태료를 매기게 했다"며 "표기하지 않고 허위사실을 포함한 딥페이크를 만들면 가중 처벌하는 것으로 조항을 만들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금지 시한을 놓고 업계 의견은 다를 수 있어 이 부분은 열어 놓고 고민하겠으나 일단 90일 이전으로 정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후보자가 직접 딥페이크를 만드는 경우에도 해당하느냐'는 질문에 "당선 목적이든 낙선 목적이든 누구도 선거 전 90일 이내에는 딥페이크로 선거 운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선거목적을 어떻게 구분하느냐'는 물음에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평소에도 선거운동인지 아닌지 판단한다. 그런 기준으로 한다"고 답했다.
한편 선거운동 도구를 '착용'뿐만 아니라 '소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이날 정개특위 법안소위 문턱을 넘었다. 이는 피켓과 같은 표지물을 목에 걸 수는 있지만 손으로 들 수 없도록 한 현행법이 규제가 과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