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7여 년 전 군내 가혹행위로 숨져 순직을 인정받은 장병의 유족에게 "반드시", "누구도 반대 못 할 것"이라며 '이중배상금지' 조항이 담긴 국가배상법 개정을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3일 법무부와 1997년 2월 육군 6사단에서 복무 중 숨진 조 모 상병 유족 등에 따르면 최근 한 장관의 친필 손 편지를 적어 조 상병 가족에게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한 장관의 편지에 따르면 "형님 같은 분들 덕분에 오늘의 우리가 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국가배상법(개정안)을 냈고, 반드시 통과되게 할 겁니다"라며 "이걸 반대할 수 없습니다. 누구도"라며 강조했다. 이어 "한동훈 올림"이라고 편지를 마쳤다.
이 편지는 조 상병의 가족이 한 장관에게 도움을 요청하며 보낸 편지에 대한 답장이다. 조 상병 유족은 "형식적인 민원 답변이 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장관이 직접 편지를 써서 답장을 보내 놀랐다"며 감사 인사를 한 뒤 "국민이 정당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개정은 반드시 이뤄질 것이라 생각한다"고 했다.
육군 제6보병사단 소속이던 조 상병은 가혹행위에 시달리다 1997년 2월 '선임병 8명을 죽여달라'는 말을 유서에 남긴 채 숨졌다. 가해자로 지목된 병사들은 구속 수사를 받았지만 전원 기소유예로 풀려났고 군 당국은 이 사실을 유족에게 알리지 않았다. 수사 경과를 알지 못한 조 상병 유족들은 재정신청 등 재수사를 요구할 기회를 잃었고 육군이 과거 수사 자료를 폐기하며 법적 처벌 근거가 사라졌다.
이후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는 지난 4월 조 상병의 죽음을 '순직'으로 인정하며 순직 연금을 주도록 했다. 하지만 군은 조 상병 유족들의 '국가 배상'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국방부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의 '장병 본인이나 그 유족이 다른 법령에 따라 재해보상금·유족연금·상이연금 등의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이중배상금지 조항'을 이유로 유족의 국가배상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한 장관은 지난 5월 "유족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게끔 추진하겠다"며 국가배상법 및 시행령 개정의 뜻을 밝힌 뒤 지난 10월 국가배상법 개정안을 국회에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