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단 하루 만에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철회한 뒤 다시 제출했다. 그 전날 이미 제출한 탄핵안에 이 위원장을 '방송통신위원회법'이 아닌 '검찰청법' 규정에 의해 탄핵한다고 사유를 잘못 적은 탓이다.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날 열리는 본회의에서 이 위원장과 검사 2명에 대한 탄핵소추 절차를 밟는다. 이날 본회의에서 탄핵안을 보고한 후, 오는 1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 탄핵을 강행한다는 방침이다. 이렇게 하면 국회 과반 의석을 가진 민주당 단독으로 탄핵안 통과가 가능하다.
이같은 계획을 하루 앞둔 29일 민주당이 그 전날(28일) 제출한 이동관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에서 오류가 발견됐다. 고민정 의원 등 168인 발의로 제출한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 첫 줄 '주문'에는 '대한민국헌법 제 65조, 국회법 제130조 및 검찰청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동관)의 탄핵을 소추한다'고 적혀 있었다. 방통위원장을 검찰청법 규정에 의해 탄핵하겠다고 한 것이다. 손준성·이정섭 검사 등 검사 2명에 대한 탄핵까지 함께 추진하다 보니, '복사+붙여넣기(복붙)'를 잘못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해당 오류를 확인하고 곧바로 실문진 회의를 소집하는 등 대응 방법을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민주당은 전날 오후 늦게 28일에 제출한 탄핵안을 철회하고 '검찰청법 제37조'를 '방송통신위원회법 제6조'로 바꾼 방통위원장 탄핵소추안을 다시 제출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9일 이동관 위원장과 검사 2명에 대한 탄핵안을 제출했다가 '자동 폐기'가 예상되자 하루 만에 철회했다. 이후 30일과 12월 1일에 연속으로 본회의를 열고 이 위원장과 검사 2명에 대한 탄핵안을 다시 처리한다는 계획에 따라 탄핵안을 미리 제출했지만, '사유'에서 오류를 냈다.
국회법상 탄핵안은 본회의에 보고되면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한다. 이때 표결되지 않은 채 72시간이 지나면 자동 폐기된다. 민주당이 지난 9일 탄핵안을 발의했다가 하루 만에 철회하고 28일에 다시 발의한 것도 민주당의 예상과 달리 추가로 본회의가 잡히지 않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