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28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이재명 대표' 수사 검사인 이정섭 차장검사, '고발사주'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준성 차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9일 탄핵안 발의 후 여당의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 철회로 본회의 표결을 못하게 되자 하루 만에 철회했었다. 이를 다시 발의해 오는 30일과 내달 1일에 본회의를 열어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박주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의안과에 이들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내고 "틀림없이 탄핵이 진행될 것이란 의지를 표명할 겸 미리 탄핵안을 제출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탄핵 남발"이라며 반대하고 있지만, 원내 과반을 점한 제1당(168석) 민주당은 단독으로 탄핵안을 통과시킬 수 있다. 탄핵안이 가결되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약 6개월 간 직무가 정지된다.
앞서 민주당이 탄핵안을 자진 철회한 건 '자동 폐기'를 막기 위해서였다. 국민의힘이 당초 예고한 필리버스터를 갑자기 포기했고, 다음 본회의 개최 일정이 72시간 이후로 연기됐다. 국회법상 탄핵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지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하지 않으면 자동 폐기된다.
국민의힘은 '부결 안건은 동일 회기 내 재발의 또는 제출할 수 없다'는 일사부재리 원칙을 들어 반발했다. 지난 13일에는 헌재에 김진표 국회의장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청구와 탄핵안 재발의 금지 가처분 신청도 냈다. 의장이 탄핵소추안 철회를 수리해 국민의힘 의원들의 본회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다는 것이다. 반면 민주당은 탄핵안이 '상정'이 아닌 '보고'까지만 이뤄졌다며 법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