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오는 30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에 대한 1심을 선고한다. 이 대표가 연루된 ‘대장동 개발특혜 의혹’ 관련 법원의 첫 판단이다. 판결에 따라 이 대표의 대선 경선 불법자금 수사로도 이어질 사안이어서 총선을 4개월 앞둔 민주당엔 악재일 수밖에 없다. 선거를 지휘해야 할 대표 본인도 주 최대 3회 재판을 받느라 당무에 집중하긴 어려운 상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지방재정 파탄 해결’을 위한 민주당 지방정부 긴급 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뉴스1

재판의 핵심은 김 전 부원장이 대장동 개발 민간업자인 남욱 변호사 등으로부터 돈을 받았는지 여부다. 김 전 부원장은 이 대표가 민주당 대선 경선에 참여했던 2021년 4~8월 네 차례에 걸쳐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정민용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팀장 등과 공모해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로부터 8억4700만원의 불법 선거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다만 유 전 본부장의 진술 외에 입금 내역 등 물증은 없다. “돈을 전달했다”는 본인의 주장을 재판부가 신뢰하는지 여부가 관건이다. 유 전 본부장은 그간 재판에서 2021년 8월 김 전 부원장에게 돈을 전달하려다 실패한 구체적 시점을 엇갈리게 말하거나 횡설수설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법원이 유죄를 인정할 경우, 검찰 수사는 즉각 이 대표를 향할 가능성이 크다. 이 돈이 이 대표의 경선자금이었다는 의심을 받고 있어서다. ‘이재명 대선자금 428억 원 약정’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진상 전 민주당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의 재판은 물론, 이 대표의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혐의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반면 무죄 선고를 받으면, 이 대표를 조준한 검찰 수사는 동력과 정당성을 상당 부분 잃게 된다.

검찰은 지난 9월 결심 공판에서 김 전 부원장에게 징역 12년에 벌금 3억8000만원, 추징금 7억9000만원을 구형했었다. 당사자는 “돈 받은 적이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검찰은 최근 김 전 원장이 휴대 전화를 은닉하는 등 범행을 반복적으로 은폐하며 수사에 대비했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고 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공판에 피고인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이 대표 본인 재판 일정만 해도 주 최대 3회에 달한다. 매주 화요일, 격주 금요일마다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관련배임·제3자 뇌물 사건 재판이 있다. 내달에는 5, 12, 15, 19일이다. 그 외 금요일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공판이 열린다. 내달 8, 22일 예정돼 있다. 이 대표가 민주당 대선 후보 당시 방송 인터뷰에서 ‘성남시장 재직 당시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몰랐다’고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건 등이다.

이와 별도로 열리는 위증교사 사건 재판도 있다. 공판준비기일은 내달 11일이다. 이 대표가 경기지사 시절 선거법 위반 재판 과정에서 거짓 증언을 요청했고, 위증 덕에 무죄를 받아냈다는 게 검찰 주장이다. 대장동 등 타 사건에 비해 구조가 단순하고 관련 녹취록도 제출된 만큼, 내년 4월 총선 전 1심이 선고될 거란 관측도 나온다. 지난 9월 법원이 이 대표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도 “위증교사 혐의는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었다.

비명(非이재명)계는 재판 부담을 고려해 대표직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민주당 ‘원칙과상식’ 소속 김종민 의원은 28일 SBS 라디오에 출연해 “지금 당대표가 주 3회 재판을 받고 있는데 어떻게 선거를 지휘하겠느냐”며 “당대표직에서 물러나고,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리는 게 상식”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