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을 가동할 때 발생하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사용후 핵연료)의 저장 시설 건설 등을 위한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 특별법안'에 대한 여야 합의가 지난 22일 끝내 불발됐다. 여야는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해 지도부에 협상을 일임하기로 했다.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가 열린 가운데 여야는 고준위 방폐물 특별법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지도부에 협상을 일임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산자위 관계자는 "지도부에서 결단을 해달라고 하며 마무리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고준위 방폐물 특별법이 자동 폐기 수순을 밟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일까지 보름 남짓 남았고, 21대 국회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이다. 윤석열 정부가 '탈원전 정책 폐기 및 원전산업 생태계 강화'를 기치로 내 건 가운데 진행 중인 신규 원전 건설 드라이브에도 제동이 걸리게 됐다.
고준위 방폐물 특별법은 여야에서 모두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김성환 의원이, 국민의힘에서는 김영식·이인선 의원이 각각 제정안을 발의했고,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도 제정안과 유사한 취지의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현재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의 국내 임시 저장시설이 10년 내 포화 상태에 이를 것이라는 문제의식이 있는 만큼 여야 모두 발의에 나섰다. 현재로서는 원자력발전소 가동으로 발생하는 방사성 폐기물을 원전 외부에 저장하거나 영구적으로 처분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지 못해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발생량 전체를 원전 부지 내에 임시로 저장하고 있다.
문제는 지난 2월 기준으로 한빛, 한울, 고리 등 다수 원전에서 10년 내 폐기물 임시 저장량이 포화 수준에 이른다는 점이다. 월성(2037년), 신월성(2042년), 새울(2066년) 등의 원전에서도 부지 내 폐기물을 임시 저장할 수 있는 기한이 제한돼 있다.
한편 정부는 이전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고 신규 원전 건설을 추진하려면 고준위 방폐물 특별법이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