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최고위원회는 20일 공천관리위원회 출범 시한을 '총선 90일 전까지'로 늦추는 당헌·당규 개정안을 의결했다. 또 당원권 정지 이상의 징계를 받은 당협위원장은 그 즉시 궐위가 된다는 규정도 신설했다. 이날 최고위에서 의결된 당헌·당규 개정안은 오는 23일 온라인 상임전국위원회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이날 비공개 최고위원회가 끝난 직후 "공관위 구성 시점을 현실화했다"며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기존 당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내년 4·10 총선을 위해 120일 전인 다음 달 12일 전까지 공관위를 구성해야만 했다.
다만 이를 놓고 공관위 구성이 그 기한 대로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등 사문화된 조항이라는 이유로 현실에 맞게 수정했다는 게 박 수석대변인의 설명이다. 새로운 당헌·당규에 따라 국민의힘은 내년 1월 11일 이전에만 공관위를 출범하면 된다.
현재까지 추세로 보면 국민의힘 공관위는 다음 달 중순에는 구성될 것으로 전망된다. 박 수석대변인은 "12월 9일 정기국회가 마감되고 탄핵 공방, (법안) 거부권 공방 등이 안정화되면 조속히 공관위를 구성한다는 기존 입장에 변화가 없다"며 "지금 추세대로라면 12월 중순쯤에는 공관위가 구성될 것이라는 게 지도부의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혁신위 활동 기간이 오는 12월 24일까지인데, 공관위가 늦게 구성될수록 혁신안 의결이 미뤄지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박 수석대변인은 "혁신위의 안건들은 다소 이상과 현실 사이 괴리가 있는 부분이 있다"며 "지도부와 당이 (혁신안) 취지를 존중하면서 가장 현실에 많이 반영될 수 있는 안을 만드는 게 지금의 과정"이라고 했다.
또 국민의힘 최고위원회는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이 당원권 정지 이상 징계를 받은 경우 즉시 궐위된 것으로 본다'는 신설안도 의결했다. 당원권 정지 징계를 받았다가 해제된 이준석 전 대표와 태영호 의원 등이 각각 노원병·강남갑 당협위원장 복귀 여부를 놓고 논란이 되자, 당협위원장이 일정 수위 이상 징계를 받을 시 곧바로 사고 당협이 되도록 명문화한 것이다.
이밖에 국민의힘 최고위원회는 ▲지역구 후보자 공관위원의 '겸직' 조항 삭제 ▲비례대표 후보자 공관위원 겸직 가능 ▲구긴공천배심원단 운영 시 검증 안 된 인사가 포함된 경우 '공관위 의결·최고위 승인'으로 배심원단 운영 변경 등의 내용이 담긴 개정안도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