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19일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청계산 유원지 한우 식당에서 업무추진비로 943만원을 지출했다며 국민권익위원회에 조사를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검찰은 해당 업무추진비가 관련 규정과 지침에 따라 사용된 것이라고 입장을 냈다.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윤석열 대통령과 고위검사들의 '청계산 유원지 한우 소고기 집' 943만원 지출에 대해 권익위의 조사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어 뉴스타파의 검찰총장·서울중앙지검장 업무추진비 증빙 영수증 분석 결과를 인용해 "윤 대통령이 성남시 청계산 자락 유원지에 위치한 유명 한우집에 2017년부터 2019년 사이 6번을 방문해 업추비 총 943만원을 사용했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특히 "윤 대통령이 2017년 10월 방문 때는 49만원 등 2번에 걸쳐 '쪼개기 결제'를 했다"며 "50만원이 넘는 업추비를 사용했을 때 참석자 소속·이름 등을 기재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쪼개기 결제'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또 윤 대통령이 2019년 3월 이 식당에서 당시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였던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산하 검사를 불러 업추비 250만원을 썼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서울중앙지검에서 10㎞정도 떨어진 성남시 유원지의 고기집에 가서 소고기 파티를 벌이는 것이 수사 등 검사의 업무와 무슨 관련이 있는가"라며 이 같은 사용이 공무원 행동강령 제7조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공무원 행동강령 제7조는 '업무추진비 등 공무 활동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소속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입혀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책위는 권익위에 "윤 대통령이 왜 업무와 아무 상관 없는 고기집에서 6번이나 1000만원에 가까운 업추비를 쓰고도 어떤 증빙자료도 제출하지 않았는지, 공무를 위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전용한 것은 아닌지 철저한 조사를 통해 밝혀내야 한다"며 "누구보다 법을 공정하게 집행해야 할 고위 검사들이 앞장서 정부 지침을 짓밟고 예산 전용을 일삼은 행위를 좌시해선 안 된다"고 했다.
검찰은 업무추진비가 관련 규정과 지침에 따라 사용됐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민주당의 '국민권익위에 검찰 업추비 조사요청'과 관련해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업무추진비'는 관련 규정과 지침에 따라 서울중앙지검의 내부 직원간담회 등 기관 운영을 위해 목적과 용도에 맞게 사용된 것"이라며 "필요한 증빙서류 또한 갖추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민주당에서 언급한 식당이 서울중앙지검에서 10㎞가량 떨어진 성남시 유원지 고깃집이 아니라고도 반박했다. 검찰은 "민주당에서 언급한 식당은 서초구 경계에서 50미터가량 되는 장소이므로 법무부 예산 지침상 '관할 근무지와 무관한 지역'이라 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서초구는 서울중앙지검이 위치한 구인 만큼, 근무지와 멀지 않은 곳에서 식사했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