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금융회사의 초과이익에 대해 40% 범위 안에서 부담금을 징수하는 '횡재세법'을 14일 발의한다. 앞서 이재명 대표가 지난 10일 "횡재세 도입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지 나흘 만이다. 민주당은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인 김성주 의원 명의로 법안을 내되 사실상 당론으로 발의해 신속하게 추진키로 했다.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위원장. /뉴스1

김 수석부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세금보다는 부담금 형식이 적절하다는 학계의 의견에 따라 금융회사에 한해 초과이윤을 환수하는 부담금을 징수하는 법안을 만들었다"며 "은행의 사회적 공헌 차원의 기부를 정부가 은행의 팔을 비틀어서 걷는 관치 대신에 국회에 의한 제도화를 선택한 것"이라고고 했다.

특히 세금으로 만들 경우엔 '이중 과세 논란'이 불가피하고 소급 금지 원칙과도 부딪칠 수 있어 부담금 형식으로 발의한다고 설명했다. 이 법은 민주당의 정책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과 공동으로 만든 것으로, 이재명 대표와 홍익표 원내대표, 이개호 정책위의장 등 50여명이 대거로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김 수석부의장이 발의하는 법안은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안'과 '부담금관리기본법 개정안'이다. 핵심은 금융회사가 직전 5년 평균 순이자수익의 120%를 초과하는 이익을 얻으면 해당 순이자수익의 40%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이른바 '상생금융기여금'을 내도록 하는 것이다.

이렇게 걷은 기여금은 금융취약계층 등의 금융 부담 완화에 쓴다는 게 민주당의 입장이다. 구체적으로는 대출 상환기간 연장 및 유예, 대출이자 감면, 저금리 대출상품 공급 등이 거론된다.

민주당의 횡재세 추진은 최근 은행권의 과도한 이익에 대한 비판 여론이 커지는 가운데 발표됐다. 당장 총선을 앞둔 만큼 국민의힘도 뚜렷한 반대 의사를 밝히지는 않고 있다. 다만 학계와 재계에선 '관치 금융'을 비판했던 민주당이 선거를 의식해 금융사를 옥죈다는 비판도 나온다. 정치권이 은행의 과도한 이윤을 막기 위한 시스템을 마련하기보다 관치 금융 방식의 선거용 정책을 낸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