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14일 문재인 정부에서 적극 추진된 신재생에너지 보급과 관련한 사업비리 범죄혐의를 다수 적발해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이 이날 배포한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 감사결과'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신재생에너지 보급이 빠르게 확대되는 과정에서 산지와 농지 등에 집중 설치된 데 따른 난개발과 송배전망 등 인프라 부족에 따른 전력계통 불안정 등의 부작용과 논란이 지속됐다. 이에 감사원은 지난해 10월 17일부터 올해 2월 10일까지 사업목표와 이행, 사업 인프라 구축, 사업 관리 등 3개 분야로 나눠 사업추진 과정과 집행 전반을 점검했다.
사업목표 수립 및 이행 분야에서는 산업부가 2017년 신재생 발전 목표를 11.7%에서 20%로 상향하면서 계통보강 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검토하고도 후속조치 이행에는 소홀했다.
이어 2021년 이를 다시 30.2%로 짧은 기간 급하게 올리면서 당시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톱 다운(Top-down)으로 내려온 목표에 따라 무리한 계획이라도 수립해야 했다는 이유로 실현가능성이 떨어지는데도 면밀한 검토 없이 강행했다.
인프라 확충이 미흡한 가운데 특정지역 중심으로 소형 태양광발전소가 급증하면서 계통연계 지연은 물론, 기존 발전소의 출력제한이 실시되는 등 전력수급의 안정성이 저해됐다.
산업부는 2017년 5월부터 에너지 전환이 전기요금 인상 논란으로 이어지자, 같은해 8월 당정협의를 통해 '향후 5년간 전기요금 인상은 없고 이후에도 우려할 수준이 아니다'라고 발표했다. 이후에도 논란될 때마다 위 전망을 되풀이했다.
감사원은 "산업부는 내부적으로는 추가 인상요인을 검토하고도 이를 공개하지 않은 채 2021년 6월까지 9차례에 걸쳐 인상요인이 크지 않다는 기존 입장만 되풀이이했다"며 전기요금 논란 해소를 위한 노력이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사업 인프라 구축 분야에서는 사업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생산된 전기를 수송․공급할 송배전망 등 '전력계통', 신재생 변동성에 대응하기 위한 '백업설비', 발전설비를 설치할 '입지' 등 인프라 구축이 필수적인데도 발전용량 확대에 대비해 선제적으로 계통을 보강하겠다고 계획(2017년)하고도 이를 계속 미뤘다.
기존 계통을 활용(여유용량 축소)한 임시방편으로 대처하거나 백업설비를 부족 산정하였고, 입지 확보를 위한 대책마련 노력도 미흡했다.
사업 관리 분야에서는 대규모 태양광 사업 인허가·계약과정에서의 특혜 제공 등 사업비리가 다수 적발됐다.
허술한 제도와 관리감독 소홀을 틈타 에너지 유관 공직자들이 태양광사업을 부당하게 영위하거나, 일부 민간사업자들이 보급확대를 위해 한시적 우대해 준 소형태양광 발전사업에 가짜 농업인 등으로 참여해 혜택을 누리는 도덕적 해이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일례로 산업부는 2019년 1월 사업시행자로부터 부탁을 받아 태양광 발전사업의 초지 전용 관련한 회신을 하면서 유권해석 권한이 없는데도 이미 개정된 법령 등을 근거로 중요 산업시설이라며 초지 전용 가능토록 해줬다.
태안군은 2021년 9월 도시계획위원회에 사실과 다르게 '사업종료 후 지목변경 없이 원상복구'하기로 했다며 개발행위허가 심의를 받은 후 10월 원상복구 조건을 임의로 제외한 채 허가서를 교부했다. 같은 시기 산업부는 태안군에 대체초지조성비 감면추천을 해줘 약 7억원의 감면 특혜를 줬다.
군산시는 새만금 태양광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2020년 6월 사업을 담당할 출자기관을 설립하고 2021년 3월 입찰을 통해 지역건설업체들을 선정했다.
그러나 채용에 부당하게 관여, 관련자격과 경력이 없는 시장 지인을 출자기관 대표로 선발했다. 입찰공고상 연대보증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는데도 오히려 시에 불리한 조건으로 금융주선사를 바꾸면서 위 업체들을 선정했다.
감사원은 산업부 장관에게 "국가 에너지정책을 수립할 때에는 합리적 근거에 기반하여 실현가능성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정책목표를 수립하고, 전력계통과 백업설비 등 인프라를 적기에 구축 보완하는 등 제도개선 하라"고 조치했다.
감사원은 아울러 위법 부당한 업무처리 관련자 총 17명에 대해서는 소속기관 등에 징계(7명)․주의(6명)를 요구하는 등 신분상 조치를 했다.
태양광 사업 부당 영위 관련 공직자 240명(퇴직자 11명 제외, 의심사례 포함)에 대해서는 추가조사 후 징계 등 적정조치하도록 했다. 가짜 농업인 등 총 815명에 대해서는 계약해지, 등록말소 등 적정한 행정조치를 하도록 했다. 이 중 범죄혐의가 있는 49명(공직자 7명, 민간사업자 40명, 태양광 분양업체 대표 2명)에 대해서는 고발 등의 조치를 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