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9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또 이재명 대표의 '쌍방울그룹 불법 대북 송금' 사건 수사를 맡은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검사와 '고발사주' 의혹으로 기소된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도 각각 당론으로 탄핵소추안을 냈다. 이들 3인에 대한 탄핵안은 같은 날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이르면 오는 10일 본회의 표결에 부친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11차 본회의에서 "이동관 방통위원장, 손준성·이정섭 검사 탄핵소추안 당론발의.. 노조법, 방송법 개정 상정"의 글을 SNS에 올리고 있다. /뉴스1

민주당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에서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를 당론으로 확정했다. 이 위원장이 ▲임기가 보장된 공영방송 이사와 이사장을 정당한 근거와 적법 절차 없이 무더기 해임했고 ▲5인으로 구성돼야 하는 방통위를 2인 구조로 만들어 전횡을 일삼으며 ▲보도의 자유와 독립성을 침해해 정권 보위 목적으로 언론을 장악했다는 이유다.

윤영덕 원내대변인은 의총 후 이러한 내용을 밝히고 "이동관 위원장 외에 검사 2명 탄핵에 대해서도 이견이 없었다"며 "탄핵소추는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권한이기 때문에, 탄핵소추에 해당되는 자들에 대해 분명한 책임을 물어야 할 책무와 의무가 있다는 의견들이 있었다"고 했다.

또 "검사들은 위법한 범죄혐의나 중대한 비위가 있음에도 '제식구 감싸기' 등으로 제대로 징계나 처벌을 받지 않는 일이 다반사로 벌어지고, 고발 이후에도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지 않았다"며 "국회가 위법하고 중대한 비위 행위를 한 국무위원 및 검사를 탄핵하는 게 마땅하다는 것이 다수 의견이었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선 민주당이 이 대표 수사에 대한 '보복성' 탄핵을 추진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당내에서도 이 차장검사의 비위 의혹이 탄핵 사유에 해당할 정도는 아니라는 신중론이 제기됐었다. 다만 윤 원내대변인은 "국정감사에서 소위 잡범 수준의 청탁금지법 위반 등이 분명하게 확인됐다고 판단했다"고 답했다. '탄핵 남발' 비판에 대해서도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권한"이라며 문제될 것이 없다고 했다.

민주당은 이들 3인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의총 직후 열린 본회의에 보고했다. 탄핵안은 본회의 보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처리해야 한다. 이르면 10일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칠 수 있다. 재적의원 과반수(150명) 찬성으로 의결된다. 과반인 168석을 확보한 민주당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다. 탄핵안이 통과되면, 취임한 지 세 달도 안 된 이 위원장은 직무정지 상태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결과를 기다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