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방송3법)이 9일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의 골자는 공영방송 이사회 구성과 사장 선임 절차 등 지배구조를 개편하는 법적 근거를 만드는 것이다. 야당은 공영방송인 KBS, MBC, EBS가 윤석열 정권으로부터 독립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명분으로 법안 처리를 강행했다. 그러나 여당인 국민의힘은 오히려 친야권 성향의 인사들이 공영방송을 장악할 수 있다며 반대해왔다.
이날 본회의 표결 결과, 방송법 개정안과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은 재적 의원 298명 중 재석 176명 전원 찬성으로,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은 재석 의원 175명 전원 찬성으로 각각 가결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안 상정에 반발하며 표결에 전원 불참했다.
당초 국민의힘은 방송3법 직회부와 야당의 강행 처리에 반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준비했다가 막판에 철회했다. 필리버스터로 본회의를 계속 진행하면, 민주당이 발의해 본회의에 보고된 이동관 방통위원장 및 손준성·이정섭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 의결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방송3법이란
방송 3법은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통칭하는 이름으로, 공영방송 3사(KBS·MBC·EBS)의 지배 구조를 바꾸는 게 핵심이다.
개정안은 ▲공영방송 이사회의 이사 수를 현행 9명(MBC·EBS)과 11명(KBS)에서 각 21명으로 늘리고▲이사 추천 권한을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와 시청자위원회 등 외부 단체로 확대하며 ▲사장 후보를 일반 시민이 추천하도록 했다. 현행법에선 방송통신위원회가 공영방송의 이사 추천 또는 임명 권한을 갖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