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의 '재산 신고 누락' 의혹 관련 해임 등 윤석열 대통령의 인사 조치를 요구했다. 또 김 실장의 증언 거부에 대한 고발 등 법적 조치도 검토키로 했다. 대통령실 국정감사에서 불거진 김 실장의 재산 신고 건을 두고 대통령실과 인사혁신처의 답변이 상충해 '거짓 답변' 논란으로 이어진 상황에서다. 당 지도부와 국회 운영위원회 차원에서도 이를 집중 조명하며 대여(對與) 공세 카드로 전진 배치하고 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김대기 실장이 28억원에 달하는 거액의 재산 신고를 누락했는데 이에 대한 운영위 국정감사 질의에 공직자윤리법과 개인정보를 이유로 증언을 거부했다"며 "대통령 비서실장이라고 봐줘서는 안 되고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또 "국회의원이 28억 원 신고를 누락했다면 의원직 상실 사례"라고도 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재산등록사항 심사 및 처분기준'에 따르면, 공직자의 누락 신고 재산이 3억원 이상일 경우 해임 등 징계를 요청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한다. 공직자윤리법도 재산신고 누락 시 경고 및 시정조치나 언론 광고를 통한 사실 공표 외에 해임 또는 징계의결 요구 중 하나의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홍 원내대표는 "대통령비서실은 국정감사 요구자료에서 '소속 공무원에 대해 현 정부 출범 이후 일체 징계처분을 내린 적 없다'고 답변한 반면 인사혁신처장은 국회 예결특위에서 김 실장 재산신고 누락에 대해 처분한 사실 있다고 답변했다"며 "대통령실이나 인사혁신처장 중 누군가는 거짓말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솜방망이 처벌을 했다면 인사혁신처는 본인들의 본연의 임무에 소홀히 했던 것"이라며 "김 실장은 관련 내용을 소상히 밝히고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 인사혁신처는 잘못된 처분을 했다면 합당한 사과와 함께 다시 처분해야 한다"고 말했다.
운영위 차원의 기자회견도 열었다. 야당 간사인 박주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위원회 차원에서 김 실장의 증언 거부 등에 대한 고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위원장에 강력하게 요구할 것"이라고 했다. 또 "20억 넘는 재산을 신고도 안 하고, 어떤 처분이 내려졌는지도 밝혀지지 않고 있다"며 "대통령의 비서실장이라는 이유로 다른 공무원에 비해 가벼운 처분이 내려졌다면 과연 공정한가.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고 했다.
주철현 의원도 "고의성이 없었다면 설명이 안 된다"며 "재산의 절반 가까이 되는 금액을 누락했다. 신고할 때 각 금융기관별 구체적인 상품과 액수가 나오는데, 11억짜리 단순 증권 계좌와 20억짜리 별도의 증권을 어떻게 착각하느냐"고 했다. 그러면서 "이걸 착각하는 일은 있을 수가 없다. (김 실장의) 소명 자체가 합리적 설명이 안 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