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적 신념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 60명이 오는 25일 36개월간의 대체복무를 마치고 소집 해제된다.

군 장병. /뉴스1

24일 병무청에 따르면 대체복무요원 60명은 법무부 교정시설에서 대체복무를 마치고 사회로 복귀한다. 앞서 지난 2018년 헌법재판소가 종교적 신념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를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로 결정한 것을 계기로 대체복무제가 마련됐다. 이번에 소집 해제된 이들은 지난 2020년 10월 처음 시행된 대체복무제에 따라 복무한 이들이다.

이들은 목포와 부산 등 전국 15개 교도소와 구치소 등에 배치돼 복무했다. 이들은 교정시설에서 육군 현역병 복무기간(18개월)의 2배인 36개월간 합숙 복무하면서 취사, 병간호, 환경미화, 시설보수 등 업무를 담당했다. 지난달 말 기준 1173명이 대체복무를 하고 있다. 2기는 오는 11월 22일 소집 해제된다.

현재 복무 중인 대체복무요원의 대다수는 교리상 살상 무기를 드는 것을 금기시하는 '여호와의 증인' 신도다.

병무청 대체역심사위원회는 2020년 6월부터 올해 8월까지 3004건의 대체복무요원 신청을 인용했다. 이 가운데 종교적 신념에 따른 인용이 2987건(99.4%)였고 개인적 신념에 따른 인용은 17건(0.6%)였다.

일각에서는 대체역 복무기간이 길다고 지적한다. 대체역심사위는 지난 4월 병무청에 대체복무 기간을 현역병 복무기간의 1.5배인 27개월로 줄이고, 복무하는 장소를 합숙시설이 구비된 소방서나 119안전센터로 넓히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도 지난 5월 대체복무요원의 합숙 복무기간을 6개월 범위에서 조정하라고 권고했다. 그러나 군 당국은 대체복무 기간을 줄이는 건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