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8일 김정욱 선교사 등 북한에 장기간 억류된 우리 국민의 송환을 촉구했다. 이날은 김 선교사가 북한에 강제 억류된 지 10년째 되는 날이다.
통일부는 이날 대변인 성명을 통해 "김국기, 최춘길 선교사를 포함해 우리 국민 6명이 본인 의사에 반해 자유를 박탈당한 채 북한에 장기간 억류되어 있다"며 "북한은 북한 내 억류 우리 국민들에 대한 생사 확인 등 최소한의 정보도 제공하지 않음으로써 가족들의 고통을 가중시켜 오고 있다"고 했다.
통일부는 "정부는 이러한 북한 당국의 불법적, 반인륜적 조치를 규탄하며 국제 인권 규약 당사국이기도 한 북한이 하루속히 북한 내 억류 우리 국민들을 사랑하는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낼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이어 "북한이 인권 문제에 대해 일말의 인식이라도 있다면 더 이상 기본적인 인권에 관련된 이 문제를 외면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했다.
통일부는 "가족들의 더할 수 없는 고통이 조금이라도 위로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에 따르면 김 선교사는 2013년 10월 8일 평양에서 체포돼 국가전복음모죄, 반국가선전선동죄, 비법국경출입죄 등 혐의로 무기노동교화형을 선고받았다. 김국기·최춘길 선교사는 2014년에, 대한민국 국적의 탈북민 3명은 2016년에 각각 억류됐다. 이들의 소재와 생사는 확인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