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김태우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후보가 구청장 재직 당시 재산을 허위로 신고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게시글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에 신고했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가짜뉴스·괴담 방지 특위(이하 특위)는 전날 오후 보도자료를 내고 “김태우 강서구청장 재산 신고 관련 허위 사실을 유포한 여선웅 전 문재인 대통령비서실 청년소통정책관의 페이스북 게시물을 방심위의 가짜뉴스 심의전담센터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방심위의 가짜뉴스 심의전담센터는 지난달 26일 공식 출범했다. 가짜뉴스 심의전담센터는 긴급재난 상황, 중대한 공익 침해, 개인 또는 단체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금융시장 등 심각한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중대 사항을 다룬다. 사회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는 심각한 수준의 가짜뉴스에 대해서는 신고부터 심의까지 한 번에 진행될 수 있는 원스톱 신고 처리를 수행한다.
특위는 “여 전 정책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2022년 7월 1일 자에 김태우 후보가 강서구에 살고 있지 않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폈다”며 “김 후보가 2022년 6월부터 강서구로 이주했음을 알리고 사과를 요구했지만 여씨는 김 후보자가 재산신고서 자료를 정정 신고했기 때문에 재산 허위신고에 해당한다며 또 다른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여씨의 주장은 김 후보의 재산신고서 자료를 오독한 것에 불과하다”며 “여씨가 주장하는 내용은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김 후보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야기할 수 있는 중대 사항”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특위는 MBC가 지난 3일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2차 방류 소식을 보도하며 물고기가 떼죽음 당한 바닷가 장면을 자료화면으로 사용한 것도 방심위 가짜뉴스 심의전담센터에 신고했다.
특위는 “무슨 의도로 오염수 2차 방류 소식을 전하면서 물고기 떼죽음 자료화면을 사용했는지 이해하기 어렵다”며 “해당 보도는 사회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는 심각한 수준의 가짜뉴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