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는 6일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 관련 첫 재판에 출석한다. 지난달 단식과 건강 문제로 재판을 연기한 뒤, 공판 기일 변경을 한 번 더 신청했지만 법원이 불허한 데 따른 것이다. 이달 13일에는 단식으로 미뤘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도 재개된다.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는 피했지만, 이 대표는 보궐선거와 총선을 앞두고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을 드나들게 됐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26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 중랑구 녹색병원을 나서고 있다. /뉴스1

민주당 관계자는 5일 조선비즈에 "이 대표 건강 상태가 여전히 안 좋지만, 내일(6일) 예정대로 재판에 출석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법원이 이 대표 측의 공판 기일 연기를 받아들이지 않은 데 대해선 "건강도 안 좋고 재판을 잘 준비하려고 요청했지만 어쩔 수 없다"며 "당일 몸 상태를 봐야겠지만 일단 참석한다"고 했다.

현재 이 대표가 피고인 신분으로 받는 형사 재판은 2건이다. 이 대표는 지난 2021년 대선 후보 당시 방송에서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시장 재직 시절에는 몰랐다"고 말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이 재판은 지난 3월부터 진행 중인데, 지난달에는 이 대표 단식으로 재판이 열리지 못했다.

또 성남시장 재직 당시 민간업자에게 유리한 대장동 개발 사업 구조를 승인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원의 손해를 끼친 반면, 민간업자들은 7886억원의 이득을 챙기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이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및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까지 추가 기소할 경우, 이 대표는 1주일에 3회씩 법원에 나와야 한다. 출석 때마다 피의자 신분으로 포토 라인에 서는 것 자체로도 정치적으로 큰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지난달 27일 "불구속 수사의 원칙을 배제할 정도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다만 위증교사는 범죄 혐의가 소명됐다고 봤고, 백현동 의혹에 대해서도 이 대표의 관여가 '상당히' 의심된다고 했다. 구속은 면했지만, 향후 각종 재판을 받으며 사법 리스크를 안고 가야 한다는 얘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