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압수수색 횟수가 376회에 이른다는 야권의 주장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대검찰청 반부패부(부장 양석조)는 30일 입장문을 내고 지난해 6월 수사팀을 재편한 후 이 대표와 관련된 사건 압수수색은 총 36회 집행됐다며, 376회에 걸쳐 이뤄졌다는 야권의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반부패부에 따르면 이 대표 개인 비리를 포함한 전체 사건 관계자에 대한 압수영장 발부와 집행은 대장동·위례가 10회, 쌍방울·대북송금 11회, 변호사비 대납 5회, 백현동 5회, 성남FC 5회 이뤄졌다.
반부패부는 "대규모 비리의 실체 규명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법원이 발부한 영장을 집행했다"고 설명했다. 또 "이 대표 주거지와 당 대표실, 의원실, 의원회관 압수수색은 진행한 바 없다"고 덧붙였다.
그 동안 민주당을 포함한 야권은 이 대표를 겨냥한 현 정부의 '표적수사'가 진행돼 총 376회에 이르는 압수수색이 이뤄졌다고 주장해왔다.
이 대표는 국회의 체포동의안 표결 전날 페이스북에 "검찰이 약 60명의 검사가 포함된 수사인력 수백명을 동원해 2년이 넘도록 제 주변을 300번 넘게 압수수색하는 등 탈탈 털었다"는 글을 올린 바 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도 27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70여명의 검사가 376회 압수수색을 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 같은 야권의 주장에 대해 이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의 법인카드 무단 사용 혐의를 조사하기 위해 경찰이 음식점 100여곳의 매출전표 등을 제출 받은 것을 압수수색에 포함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또 대장동 비리와 관련해 김만배 일당과 백현동, 위례 개발비리 피의자들의 개인 비리,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개인 비리 사건까지 포함됐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 대표 사건에 대해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중 문제 제기(2021년 9월 대장동), 금융 당국 통보(2021년 10월 쌍방울 기업 비리와 대북 송금), 감사원 수사 요청(2022년 4월 백현동) 등을 토대로 지난 정부에서 수사가 착수돼 다수의 사람들이 관계된 대규모 비리 사건"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대표 사건으로 현재까지 기소된 사람은 총 53명으로 이 중 22명이 구속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