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2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 영장을 기각했다. '불구속 수사' 대원칙을 깰 만한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것이다. 다만 법원은 이 대표의 범죄 혐의 중 "위증교사 혐의는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고 다른 혐의에 대해서도 '상당한 의심이 든다'고 하는 등 검찰 수사에 명분을 부여하기도 했다.
이 대표가 구속은 면했지만 민주당은 여전히 '사법 리스크'를 안은 채로 총선을 치러야 한다. 민주당의 도덕성 문제를 지적해온 국민의힘은 여전히 반사 이익을 상당 부분 노릴 수 있게 됐다.
서울중앙지법(영장전담판사 유창훈)은 이날 이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 결과 구속 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불구속수사의 원칙을 배제할 정도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구속 영장을 기각했지만 범죄 혐의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의혹이 있음을 인정했다. 구속할 정도로 증거 인멸 우려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 대표에 대한 무죄를 인정한 것 아니라는 뜻이다.
이 대표와 민주당 내 친명(親이재명)계는 일단 한시름 놓을 전망이다. 또 검찰이 '구속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무리하게 영장을 청구했다'는 고리로 역공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 다만 범죄 혐의가 일부 인정된 만큼 민주당은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안고 갈 수밖에 없게 됐다.
이 대표가 그동안 사퇴 의사를 밝혀오지 않은 만큼 총선까지 '이재명 대표 체제'로 치르게 될 가능성은 더욱 커졌다. 이 대표가 실제로 공천에 영향을 행사할 경우, 국민의힘에서는 '범죄 피의자가 공천한 후보'라며 도덕성 논란을 고리로 공세를 이어갈 수 있다. 실제로 국민의힘은 그동안 현안 이슈가 있을 때마다 '이재명 사법리스크'를 꺼내드는 방식으로 야당 압박에 나섰는데, 이를 내년 총선까지 끌고 갈 수 있게 된 것이다.
또 구속 영장은 기각됐지만, 범죄 혐의가 일부 인정된 만큼 민주당 내 친명계와 비명(非이재명)계 갈등은 더 심화할 가능성이 크다. 친명계는 이 대표가 사법리스크를 일부 해소했다고 주장하며 '반란표' 색출에 나설 수 있지만, 비명계는 이 대표와 친명계의 '무죄 주장' 역공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 민주당 내 내홍이 심화돼 야권의 단일대오가 흐트러지면 국민의힘은 반사이익을 보게 된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지난 26일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에서 "구속 영장 기각이 무죄를 의미하는 건 아니다"라며 "사법리스크가 현재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 대표가) 오늘 외에도 또 수사를 받거나 재판을 받아야 하는 의혹들이 많다. 그러면 검찰에 계속 출두를 해야 하고 또다시 구속 영장이 청구될 가능성이 없는 것도 아니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