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2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의 구속 영장을 법원이 기각한 것에 대해 "법원이 개딸(이재명 대표 강성 지지자)에 굴복했다"고 평가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백현동 개발 특혜 및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관련,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울중앙지법(영장전담판사 유창훈)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결과가 나온 직후 논평을 내고 "추상같이 엄중해야 할 법원의 판단이 고작 한 정치인을 맹종하는 극렬 지지층에 의해 휘둘렸다는 점에서 두고두고 오점으로 기억될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이 대표는 각종 지연 작전과 검찰과의 실랑이로 검찰 조사를 방해하고, 단식으로 동정여론을 조성하려는 낯부끄러운 시도까지 했다"며 "체포동의안 표결 하루 전날에는 사실상 부결을 지시하는 지령문까지 내려보냈다"고 했다.

또 법원이 이 대표에 대해 '불구속 수사의 원칙을 배제할 정도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것을 언급하며 "과연 어느 국민이 오늘 법원의 판단을 상식적으로 이해하실 수 있는지 묻고 싶다"고 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이어 "이제 이 대표와 민주당이 마치 자신들이 면죄부라도 받은 양 행세하며 또다시 국민을 기만하는 모습이 가장 우려된다"며 "검찰은 하루속히 보강을 통해 다시 영장을 재청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판사는 전날 9시간에 걸친 영장실질심사 결과,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서만 소명 의견을 밝혔다. 핵심 쟁점인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관련해선 "피의자의 관여가 있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의심이 들기는 하지만, 직접 증거 자체가 부족하다"고 했다.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에 대해서도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 구속 여부를 가를 기준으로 꼽힌 '증거인멸 우려'와 관련해선 교사 및 백현동 개발사업의 경우, 현재까지 확보된 인적, 물적 자료에 비추어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