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는 26일 '쌍방울그룹 대북 송금 의혹' 및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관련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는다. 제1야당 대표가 영장심사차 법원에 출석하는 건 헌정 사상 최초다. 이 대표가 단식 중단 후 치료 중인 만큼 연기 가능성도 있지만, 일단 당은 의료진과 협의 하에 일시적으로 외부 일정을 소화하겠다는 입장이다.

(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 23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청역 인근에서 한 단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영장심사 기각 탄원서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2023.9.23/뉴스1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검찰은 이 대표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범죄 혐의 소명'을 입증할 1000쪽 분량의 의견서를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범죄 혐의 소명 정도와 증거인멸 우려에 대한 법원의 판단에 따라 구속영장 발부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형사소송법상 구속 사유는 ▲피의자의 위법 여부를 의심할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고 ▲주거가 일정치 않아 도주할 염려가 있으며 ▲증거 인멸 우려가 있는 경우 등이다. 제1야당 대표의 도주 가능성은 사실상 없기 때문에, 검찰은 범죄 혐의 소명과 증거 인멸 우려에 무게를 두고 있다.

만약 법원이 영장을 기각할 경우, 이 대표는 정치적 반격을 펼칠 동력을 얻을 수 있다. 그간 이 대표와 민주당은 검찰이 증거도 없이 수사를 의도적으로 지연한다고 주장했는데, 영장 기각시 '정치 검찰'이라는 프레임으로 역공이 가능해진다. 이 대표로서는 '사법리스크'의 상당 부분을 해소할 수 있다.

법원이 영장을 기각하더라도 '범죄 혐의 일부 소명' 등의 판단을 내릴 경우, 이 대표는 내년 총선까지 검찰 수사에 발이 묶인다. 당내 리더십도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 영장이 발부될 경우엔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가능성이 있다.

다만 친명계 일부에선 민주당 단독으로 임시국회를 열어 '석방요구안'을 통과시키는 안도 거론된다. 구속 상태의 이 대표가 공천권을 행사하는 '옥중 공천설'까지 제기됐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누구 좋으라고(사퇴하느냐) 이 대표 사퇴는 없다"며 "총선 공천장에 이재명 대표의 직인이 찍혀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영장 기각과 무관하게 대표가 사퇴해야 한다는 요구도 나온다. 이미 도덕성에 중대한 타격을 입은 대표 체제로 총선을 치를 수 없다는 판단이다. 이원욱 의원은 "체포동의안 가결의 책임을 지라며 원내대표단 사퇴를 요구했다면, 이재명 대표 외 대표와 함께했던 현재 최고위원들도 총사퇴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당 지도부는 지난 21일 체포동의안 표결 시 가(可)를 적어 낸 의원들에 대해 색출 및 보복을 예고했다. 체포안 부결에 동참하지 않은 것은 '해당(害黨)행위'라는 주장이다. 정 최고위원은 "야당 탄압의 공작에 놀아난 것은 용납할 수 없는 해당 행위"라며 "상응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