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가 자신과 종교집단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의 연관성을 주장한 유튜버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또 해당 유튜버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도 고소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대표는 이러한 내용의 영상을 게재한 유튜버 정모 씨를 상대로 5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지난 7월1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
정치·시사 채널인 '시사건건'을 운영하는 정씨는 올해 6월26일 '이낙연이 신천지와 손잡은 확실한 증거를 보여드립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렸다. 이 날은 이 전 대표가 지난 대선 이후 미국 유학길에 올랐다가 귀국한지 이틀이 지난 시점이다.
정씨는 이 영상에서 앞서 이 전 대표가 유학 기간인 '1년 17일'을 강조했던 것을 언급하며, 성서에 나오는 노아가 긴 홍수를 피해 거대한 방주(배)에 타고 있던 기간과 일치한다고 주장했다. 교리상 신천지와 노아가 밀접하다는 것이다. 또 이 전 대표가 착용한 넥타이 색깔이 신천지 특정 지파의 상징색과 같다고도 했다.
그러나 이 전 대표는 자신은 신천지와 연관이 전혀 없고 신자도 아니라며 허위사실을 공개적으로 방송한 것을 문제 삼아 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소속 부천시장을 지낸 장덕천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했다.
이 전 대표 측은 "제1야당의 전 대표를 역임한 정치인의 이미지 훼손을 바라는 일부 정치적 세력과 그 지지자들이 존재한다"며 "이러한 허위 영상물의 내용은 향후 총선과 대선이 가까워질수록 이들에 의해 반복적으로 확대·재생산될 우려가 매우 높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직 서울지방변호사회장이자 정씨 측 소송대리일을 맡은 나승철 변호사는 "공인에 대한 비판을 폭 넓게 허용돼야한다"며 소장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향후 재판에서는 '공인'에 대한 유튜버의 표현의 자유와 위법성, 책임 여부 등이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소송과는 별개로 이 전 대표는 정씨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이 전 대표는 2021년 민주당 대선 경선 당시 이재명 대표와 경쟁했다가 패배한 뒤, 이 대표 측 요청으로 총괄선대위원장을 맡았다. 이후 미 조지워싱턴대에서 1년간 방문연구원으로 머물다가 올해 6월 말 귀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