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8일 정민영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 해촉안을 재가했다.

윤석열 대통령. /뉴스1

대통령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아세안(ASEAN) 정상회의 참석차 인도네시아를 공식 방문 중인 윤 대통령은 이날 인사혁신처에서 상신한 '방송통신위원회 정민영 위원에 대한 해촉안'을 현지에서 재가했다.

정 위원은 임기 중 MBC 소송을 대리한 점과 정연주 전 방심위원장 해촉 처분 집행정지 신청 건에서 법률대리를 맡은 점 등에 관해 이해충돌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날 오전 정 위원 등에 대한 조사결과를 발표하며 "이해충돌방지법 제5조 위반으로 제26조에 따른 소속 기관의 징계 및 제28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한편 9인 위원회인 방심위는 현재 이광복 부위원장 해촉으로 인한 1석 궐위로 여야 구도가 4대 4로 이뤄져 있다. 여기에 정민영 위원 해촉으로 야권 성향 위원은 3명이 됐다.